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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증회사가 보상한 후 이자회수 기준

금융보증회사의 보상 후 이자회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급수수료, 비율은 동일기간 은행대출이자의 50%입니다. , 은행의 1년 대출 이자율의 50%를 계산합니다.

2. 지체상금, 보증인이 전액을 배상할 경우 지체상금은 배상액의 10%로 산정하여 징수합니다.

3. 연체 보증 처리 수수료, 즉 차용인이 상환 후 기한 내에 보상 금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연체 보증 처리 수수료는 미결제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지불됩니다. 보증인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율이 RMB 100 상승 시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징수됩니다. 일부 계약에서는 대출금 미결제 원금의 0.2~0.3, 즉 은행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의 대출이자율입니다.

4. 보상이자, 즉 차용인이 1년 이내에 보증인의 보상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차용인은 계약에 따라 보상이자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이자는 미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일보상금액은 월 20‰의 이자가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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