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8 조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국세법, 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에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상황을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법에 따라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상황을 비밀로 해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감세, 면세, 세금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누린다.
납세자, 세무서의 결정은 진술권, 변호권을 갖는다.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누린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세무서, 세무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