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세 = 관세+수입고리 부가가치세+소비세 *70%
관세 = 신고가치 * 관세세율,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수입상품에 대한 잠정적 관세세율은 0% 이므로 관세는 0 이다
소비세 = (완세 가격 /( 1- 소비세 세율)) * 소비세 세율
부가가치세 = (완세 가격+소비세 세액) * 부가가치세율
이 공식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재정부, 세관총국, 국세총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종합세 한도 혜택이 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한도 내 및 한도 외 차이에 따라 세액계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혜택 한도 내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인을 통해 구매한 상품의 거래가치는 한 번에 2000 원을 넘지 않거나 연간 누적 20,000 원을 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고리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는 법정납부세액의 70% 에 따라 징수되며, 이때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세 = 관세 ×0+ (수입고리 부가가치세+소비세) ×70%
2, 혜택 한도를 초과합니다
상품 거래 가치가 한도를 초과할 때, 즉 한 번에 2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연간 누적이 20,000 위안을 초과하거나, 납세가격이 2000 위안 한도를 초과하는 단일 분할불가 상품은 일반 무역에 따라 전액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때 일반 공식이 적용됩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종합세 = 관세+수입 링크 부가가치세+소비세
(1) 1 회 거래 가치가 2,000 위안을 넘었다
1 회 거래가치가 2000 원을 넘으면 일반무역전액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번 거래의 전액과세를 의미하며, 2000 원보다 작은 포장으로 나누어 각각 우대세금을 계산하거나, 일부 한도를 초과하여 전액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누적 거래 가치가 20,000 위안을 초과합니다
누적 거래가치가 20,000 원을 넘으면 1 년 내 거래총액이 20,000 원을 초과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9000 원을 몇 차례 소비했고, 이번 소비 1 100 원을 합치면 20 위안이다
(3) 완세 가격이 2000 원을 넘는 개별 불가분상품
완세 가격은 세관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입 화물을 심사하거나 평가한 후 평가를 통해 결정된 가격을 가리킨다. 세관이 관세를 징수하는 근거다.
완세 가격은 세관 추산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구매한 상품이 유효한 가격 증빙을 제공할 수 없다면 세관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완세 가격은 3000 원이며, 컴퓨터와 같이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일반 무역에 따라 세금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분할할 수 있는 상품이라면, 예를 들어 1500 원짜리 휴대폰 2 대라면, 이때 우대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종합 세율 갱신
20 19 년 수입연결 부가가치세는 13%, 10%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현재 국경을 넘나드는 전기상 종합세율 = 1 1.2% 입니다.
* 구정,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 행위나 수입품에 적용되는 세율은 17%, 1 1% 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종합세율 1 1.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