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운영비는 한 번에 공제하거나 분담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P >' 국세총국 기업소득세 몇 가지 세무사항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서 [29]98 호) 기업은 새 세법이 시행되기 전 연도의 미상각 운영비도 상술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