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3 조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구 상공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규정에 따라 산하공상행정관리소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제 4 조 국가는 자영업자에 대한 시장 평등 접근, 공정한 대우의 원칙을 실시한다. 자영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가 출입을 금지하는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