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에 종사하고 있으며, 월매출은 총 65438 만원을 초과하지만, 이번 부동산 판매 후 65438 만원 미만이며, 그 판매상품, 노무, 무형자산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액은 65438+ 만원을 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 발행으로 납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모두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주홍 글씨 전용 송장을 발행한 후 주관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재정부, 국세총국, 자영업자 복공 부가가치세 정책 지원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13 호) 많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하고 복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정책 공고는 다음과 같다.
2020 년 3 월 1 일부터 5 월 3 1 일까지 후베이성 VAT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3% 세율로 징수된 과세 판매 수입을 감면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3% 선제율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선불로 부가가치세 선납을 중지하다. 호북성을 제외한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3% 세율로 과세 판매 수입을 징수하고 1%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선제율이 3% 인 선제부가가치세 품목, 선제부가가치세 1% 선제율.
재정부, 국세총국 소규모의 납세자 부가가치세감면 정책 시행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재정부,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제 24 호) 는 많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전면 복직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세 정책 공고는 다음과 같다.
재정부? 국세총국 자영업자 복공 부가가치세 정책 지원 공고 (재정부? 2005 년 제 10 호 공고에 규정된 조세우대정책의 시행기한국세총국 13, 2020 은 65438+2020 년 2 월 3 1 으로 연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