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세제도는 일종의 세수관리체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요소, 다양한 재정행위와 관련된 재정관리체제이다. 문자 그대로 세금 분담제는 세금을 나누는 것으로, 세금 입법권, 세금 관리권을 나누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체제 아래의 분세제를 재정관리체제로 규정한 이유는 세금이 시장경제국가의 재정수입의 주요 원천이며, 세금과 관련 권력을 나누는 것이 재정권을 나누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분세제의 완전한 의미는 세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분세의 근거, 분세의 형식, 분세의 결과 등 재정 분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2. 분세제도는 분설기관, 분사권, 분재권 구분이 통일된 재정관리체제입니다. 분세제는 분세를 주요 특징으로 각급 정부의 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나누는 재정체제이다. 재권의 구분은 사권의 구분을 기초로 한다. 완전한 분세제는 세금 분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권, 사권의 구분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세금 분할의 목적은 각급 정부가 그 사안권에 상응하는 재력을 갖추게 하고, 각급 정부의 재력 크기를 결정하는 근거는 법에 따라 구분된 각급 정부의 사권이다. 분세제하의 세금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 지방에서는 세무서를 별도로 설치하여 각 세금에 대해 징수권을 행사한다. 다른 재정권도 중앙과 지방 사이에 독립기관이 행사한다.
3. 분세제도는 시장경제체제국가 * * * 와 함께 선택한 분권형 재정관리체제입니다. 시장경제체제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수준의 분권을 실시하는 것은 분세제를 실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앙고도로 중앙집중화된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지방에는 독립된 재정권이 없고, 분세제도의 경제기반은 구비되지 않았다.
4. 분세제도는 완비된 법률체계를 갖추어 보장하는 규범화된 재정관리체제이다.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서 분세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이나 기타 전문법에서 각급 정부의 기능과 그에 상응하는 사권을 명확히 하여 분세제도에 기본법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관련 입법을 통해 분세제도 각 방면의 제도를 법률 형식으로 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