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장애인 보호법"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지도력을 강화하고, 종합조정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업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안정적인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국무원은 중국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를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국 장애인 사업 발전 개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장애인 사업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제정하여 장애인 사업과 경제, 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도록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 부처가 장애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 조정, 지도, 독촉을 담당하고 있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장애인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장애인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법률 규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사업을 관리하고, 사회사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 * * 정책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 권익보장, 장애인 사업 발전 등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