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모든 시민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타오바오점을 개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국가는 면세이다. 점포 매출이 수천만 원에 이르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탈세이며 심각한 위법행위다.
비과세 결과:
1. 상점에서 제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상점에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타오바오 판매자가 세금을 잊은 경우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점포가 제때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유와 상황을 공지에 기재하고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2. 상점은 세무면담을 받을 때 상점의 거래증을 제공해야 한다. 도킹 후 세금은 거래 증명서와 도킹하고 필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매장에 세금 비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3. 당국과 도킹하는 과정에서 점포가 만기세 납부를 거부하면 당국은 이를 감독관에게 넘겨주고 판매자가 세금에 불만을 품은 점포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4. 사찰부는 미과세 배경 자료를 조사하고, 세금 제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점포가 세금 납부 과정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정확한지 더욱 확인하고, 원시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여 사후 심사를 용이하게 한다.
5. 자료와 정보를 확인한 후 검사 부서는 자료와 사실에 근거하여 판매자와 더 협의할 것이다. 만약 판매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점포를 처벌하여, 판매자에게 법에 도전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산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개점 자격도 취소된다. 더 심각한 것은 감옥의 재앙과 중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타오바오 개인가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농수산물과 수공예품을 파는 것 말고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장의 발전에 불리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13 조
납세자가 과세 소득을 취득하여 의무자를 압류하지 않은 경우, 취득 소득의 다음 달 15 일 이내에 세무서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가 과세 소득액을 취득하고, 의무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소득을 획득한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서는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납부한 것을 통지하고, 납세자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주민개인이 중국 밖에서 얻은 소득은 이듬해 3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주민이 아닌 개인이 중국 내 두 곳 이상에서 임금과 임금을 받는 것은 다음 달 15 일 이내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경내 호적을 취소하는 사람은 경내 호적을 취소하기 전에 납세 청산을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징수관리법》 제 30 조
원천 징수 의무자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대리 납부, 대리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대리 납부, 대리 납부 의무가 없는 단위와 개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그 대행, 대리 납부 세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