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8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추천 단위는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추천되어야하며, 근로자 대회 또는 근로자 회의의 논의 및 승인을 거쳐 각급에보고되어야한다. 추천된 자가 기업, 기관, 기관 또는 단체의 주요 책임자인 경우에는 상급기관과 공상, 세무, 인사 및 사회보장, 생산안전, 환경보호, 인구 및 가족계획 등 관련 부문의 의견을 구한 후 신고한다 2. 제9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근로자가 퇴직 시 명예직함을 유지할 경우, 명예수당은 퇴직 2개월째부터 본 규정에 따라 전액 적기에 지급한다. 3. 제9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모범 근로자가 시 모범 근로자 명예 칭호를 수여받은 경우 퇴직 후 월 100위안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모범 근로자가 시 모범 근로자 명예 칭호를 2회 수여받은 경우 퇴직 후 월 150위안의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모범 근로자가 시 모범 근로자 명예 칭호를 3회 이상 수여받은 경우 퇴직 후 월 200위안의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 해당 부대가 기관 또는 기관에 속한 경우 동일한 수준의 재정으로 기금이 지급됩니다. 그 중 기관의 연금 보험 조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사회 보험 기관에서 정산하고 기관의 연금 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자체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기업 소속인 경우 필요한 자금은 기업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단위가 구조 조정, 합병 또는 통폐합 된 경우 구조 조정, 합병 또는 통폐합되는 단위가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하고, 단위가 파산하거나 폐지 된 경우 모범 근로자가 위치한 단위의 동일한 수준의 재정이 기한 내에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4. 제 9 조 제 9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 기업의 파산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해 관할 단위가없는 모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방 위탁 관리가 수행되며 모범 근로자가 위치한 현 (시 또는 구) 정부가 모범 근로자를 호스팅 할 책임이 있으며 모범 근로자가 위치한 현 (시 또는 구)의 정부는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모범근로자의 동태적 관리, 모범근로자 정책의 시행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섯째, 제13조를 개정하여 '한단 모범근로자 어려움 구제 특별기금 설치, 지자체 예산에 포함, 생활이 어려운 모범근로자는 생활보조금 및 특별 어려움 구제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보조금을 지급함'으로 개정함. 여섯째, 제17조 4항 "노동을 통한 재교육 또는"을 삭제합니다. 일곱째, 개별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시 정부는 2007년 6월 7일, 이 개정안에 따라 '한단시 모범 근로자 관리 규정'을 다시 공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