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관리 및 행정 법 집행이 더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방 행정법 집행은 대중의 기초 지식을 시험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류는 일반적으로 전문 기술 지식이 필요하고, 필기시험은 시험을 보고, 면접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직함이나 전문적인 배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특정 직무 차이:
공무원직의 성격, 특성, 관리 요구에 따른 분류다. 공무원법' 제 14 조 제 2 항은 "공무원 직위의 성격, 특성 및 관리 요구에 따라 공무원 직위는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로 나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무부는 특수한 직위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직위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각 직종의 적용 범위는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은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및 기타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종합관리류 공무원이란 계획, 컨설팅, 의사 결정, 조직, 지휘, 조정, 감독 등 종합관리와 내부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란 기관에서 전문기술 책임을 맡고 공공행정 실시에 직접적인 기술 지원과 보장을 제공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안기관의 법의사, 세관의 상품 분류, 원산지 관리 전문가 등이 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의 직위는 순전히 기술적이다. 전문직에서는 전문 기술 업무 자체만 책임지고,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직은 대체성이 낮고, 전문기술지식수준은 이런 공무원 임용의 주요 근거다. 전문기술직은 다른 직위에 대한 대체성이 강하지 않아 범주 간 인력 이동을 가급적 피한다. 전문기술류 공무원이 제공하는 기술결론은 기술권위성을 지녔고, 기관지도자의 간섭도 없고, 지도의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법 집행 공무원이란 공상 세무 품질 검사 환경 등 사회관리와 시장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법 집행 부문 기층 단위의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법 집행 공무원은 주로 행정감독,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검사 등 현장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 종합치류 공무원과는 달리 행정법 집행류 공무원은 집행권만 있고 해석권도 없고 분쟁도 있고 판결권도 없다.
기타 공무원이란 종합관리류, 전문기술류, 행정법 집행류 외에 국가가 실제 필요에 따라 별도로 설립한 특수업무범주의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