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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장애인 고용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장애인 취업을 촉진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인 보장법'' 장애인 취업조례',' 저장성 장애인 보장조례' 등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장애인 고용은 집중 고용과 분산 고용을 결합하는 방침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장애인 취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우대정책과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 취업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제 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장애인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장애인 업무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 취업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민정 공상행정관리 재정 지방세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 한다. 제 4 조 각급 장애인 연합회는 법률, 규정 또는 정부의 의뢰를 받아 장애인 취업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조직의 시행과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각급 장애인 연합회가 속한 장애인 취업 서비스 기관은 장애인 취업조사, 직업훈련, 직업지도, 직업소개 등을 구체적으로 조직한다.

노조, * * * 청단, 여성연합회는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장애인 취업을 잘해야 한다.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간비기업단위 등 조직 (이하 총칭하여 고용인 단위) 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 조직과 개인이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장애인 취업을 돕고 지지하도록 장려하다. 고용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다.

장애인은 자신의 자질을 제고하고 취업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직업을 택하고 자영업을 하도록 독려하다. 제 2 장 고용인의 책임과 의무 제 6 조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마사지기관 등 고용인 단위 (이하 총칭하여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고용인 단위), 장애인 근로자는 본 단위의 재직자 총수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영비기업단위 등 고용인 단위 (이하 총칭하여 일반 고용인 단위) 는 본 단위의 재직 근로자 총수 1.5% 보다 낮지 않은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해야 한다. 제 7 조 고용 단위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신체 상태에 적합한 직종, 직위, 노동조건, 노동보호를 제공하고 직장과 근무환경에 필요한 접근성 시설 건설을 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진직 진급 직위 임용 직평가 노동보수 사회보험 생활복지 휴식휴가 등 방면에서 다른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일반 고용인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장애인연합회에 본 단위 직원 총수,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회보험료 납부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일반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을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차액 수에 따라 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3 장 안전조치 제 10 조는 장애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해 고용인 기관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독려한다. 기관, 사업 단위, 국유기업은 앞장서서 장애인을 배치해야 한다.

특수직 외에 어떤 고용인 단위도 장애인의 응시, 채용을 제한하는 조건을 추가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취업비율을 마련하지 못한 고용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장애인 모집을 전담할 수 있고 개시험 비율 완화 등 기울기 정책을 줄 수 있다.

장애인 업무위원회는 지도, 조정, 관련 부서, 단위를 조직하여 업무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총수 중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제 11 조 복지기업은' 저장성 복지기업 관리방법' 에 따라 관련 지원과 혜택을 누린다.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용인 기관은 복지업체와 동등한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2 조 장애인이 자영업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규정에 따라 창업보조금, 대출 할인, 경영장 관리, 사회보험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관련 세제 우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 13 조 농업, 임업, 해양, 어업 등 부문과 공급판매사, 금융기관 등은 농업생산노동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이 생산서비스, 기술지도, 농업물자 공급, 농수산물 인수, 신용 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많은 농업기업, 농민전문협동조합, 가족농장 등에 대해 일정한 자금 지원을 해 구체적인 방법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14 조 관련 단체, 기업이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장애인이 인터넷 서비스, 전자 상거래, 재료 가공 등을 통해 가정 취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에 적합한 공익성 일자리를 개발한다. 지역사회, 마을 장애인 봉사직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배정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재활기관, 정부가 설립한 관련 서비스기관은 보건마사지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취업자격이 있는 맹인 마사지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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