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중 하나
인수합병 전 대상 기업의 끝없는 납세 의무는 합병 후 기업이 상속해 합병 후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회사 합병 형식으로 인수할 경우 중국' 회사법' 제 175 조에 따르면, 회사가 합병할 때 각 당사자의 채권, 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한 회사가 상속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병 전 회사에 적용됐지만 미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합병 후 상속관계의 존재로 인해 합병된 기업은 합병 전 기업의 납세 의무를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위험 2
즉, 인수 전 대상 기업의 끊임없는 납세 의무가 인수 후 기업의 재무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산 인수 또는 지분 인수 형식으로 인수합병하고 동일, 비일비재한 지주합병을 진행하면 일련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 기업이 자산 인수, 지분 인수 및 지주합병을 통해 대상 기업의 통제권을 획득한 후' 기업회계기준 제 2 호-장기 지분 투자' 규정에 따라 투자기업이 피투자기관에 * * * 통제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기 지분 투자는 지분법 회계를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의 손익 변화는 인수 후 기업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수전 목표기업이 응당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인수합병 후 다시 이행하면 인수합병 후 기업의 손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인수 후 기업그룹은' 통합회계신고서 잠행규정',' 기업회계규범 제 33 호-통합재무제표'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 통합을 진행한다. 이 경우 인수합병 전 미완의 납세의무는 전체 기업그룹의 재무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 3
즉, 인수 전 대상 기업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상 기업의 순자산을 허비하고 인수 기업의 인수 비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에 끝없는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 이 납세 의무는 사실상 국가에 대한 부채이지만 인수 전에는 회계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대상 기업의 주주 권익이 허위로 이어지고, 기업 인수 시 실제 순자산보다 높은 인수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 비용을 증가시킨다.
위험 4
즉, 인수 전 대상 기업이 관련 세금 관련 사항을 계산하지 않고 발생한다는 것은 인수 기업의 인수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인수 후 기업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대상 기업에 미지급 비용 발생, 감가 상각 불가, 상각 불가 자산 상각, 향후 연도에 보상할 수 있는 결손, 미기기한 세금 혜택 금액 등이 있을 경우, 기업 인수 시 두 가지 결과가 발생합니다. 첫째, 대상 기업에 미지급 비용 발생, 감가 상각 불가, 미상각 자산 상각 등이 있습니다. 둘째,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재편사업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9] 59 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 청산을 선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특수세무처리를 선택한 기업합병은 합병기업이 한도 내에서 합병된 기업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적자액을 메울 수 있다. 이 문서는 흡수 합병에서 합병된 존속 기업의 성격과 적용 가능한 세금 혜택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해당 기업의 잔여 기간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 기업에는 향후 연도에 보상할 수 있는 결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세금 혜택 금액이 적고, 인수 후 기업은 인수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된 세금 권익을 덜 누릴 수 있으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수 후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하든, 인수 전 기업에 중대한 섭세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당시 세무서에 의해 조사되지 않았더라도 인수 후 적발된 경우, 인수 후 존속 또는 신설 기업은 막대한 재산 손실이나 주주 권익 손실, 심지어 평판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의 현행 세법에 대한 세금 추징 문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세징관법" 제 52 조 제 2 항, 제 3 항에 따르면 납세자, 압류의무인 계산 착오 등 실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과세,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세징관법 시행 세칙' 제 82 조는 납세자 또는 압류의무인이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미지급, 공제 또는 소액, 미수령 또는 소세, 누적액은 10 만원 이상으로 정의됨), 추징기간은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의 경우 세무서는 전액 규정된 기한, 즉 통상적으로 무기한 추징이라고 부르는 대로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 또는 사취한 세금을 추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세금, 세금) 또한 기업소득세 특별납세조정과 관련해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에 따라 세무서는 관련 업무가 발생한 납세년도부터 10 년 이내에 납세조정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