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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산법에 규정된 생산안전일반 사고는 큰 사고다.

법적 주관:

생산적인 자본 건설 프로젝트의 노동 안전 위생 시설은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되어 근로자의 생산 과정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생산법 사고처벌기준은 어떤 첫 번째가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생산안전사고 발생단위와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사고 벌금의 행정처벌을 적절히 적용하며 안전생산법,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이하' 조례')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생산안전사고 발생단위 (이하 사고발생단위) 및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책임자에 대해' 안전생산법' 과' 조례'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적용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고 발생 단위" 는 사고 발생에 책임이있는 생산 및 운영 단위를 의미한다. 본 규정에 따르면 주요 책임자는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회장 또는 사장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투자자, 기타 생산경영단위의 공장장, 사장, 국장, 광산장 (실제 통제인 포함) 등을 가리킨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의 전년도 수입은 국유 생산 및 운영 단위에 속하며 해당 부서의 상급 관할 부서에서 결정한 전년도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비국유 생산 경영 단위에 속하는 것은 재무 세무서가 승인한 전년도 소득 총액을 가리킨다. 생산경영단위는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무 세무부가 사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관련 인원의 전년도 수입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1) 주요 책임자의 전년도 수입에 따라 본도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 배 이상 10 배 이하의 계산에 따라 결정된다. (1) 주,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5 배 이상10 배 이하 계산; (2)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의 전년도 수입은 본 주 자치구 직할시 전년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1 배 이상 5 배 이하로 계산됩니다. 제 5 조 "조례" 에 언급 된 "지연", "누락", "거짓말" 및 "(1) 사고 보고 시간이 정해진 시한을 초과하는 것은 지연보에 속한다" 는 상황에 따라 확인된다. (2) 과실로 인해 보고해야 할 사고나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범주, 사상자 수, 직접경제손실 등의 내용이 누락되어 신고되지 않은 것은 누락이다. (3) 사고 발생 시간, 장소, 예비 원인, 성격, 사상자 수, 섭외자 수, 직접경제손실 등 관련 내용을 일부러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에 속한다. (4)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숨기고 정해진 시한을 초과하여 안전감독감찰부와 관련 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검증을 거친 것은 사실이며, 은폐에 속한다. 제 6 조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결정한다. (2) 중대 사고가 발생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성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결정한다. (3) 큰 사고가 발생한 단위와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현시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의해 결정된다. (4) 일반 사고가 발생한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서 결정한다. 상급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다음 수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 탄광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탄광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 결정한다. (2) 중대한 사고와 큰 사고가 발생한 탄광과 관련 책임자의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관이 결정한다. (3) 일반 사고가 발생한 탄광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벌금에 대한 행정처벌은 성급 탄광안전감찰기관 소속 분국에 의해 결정된다. 상급 탄광안전감찰기관은 다음 급 탄광안전감찰기관을 지정하여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 제 8 조 특별 중대 사고 이하 등급 사고, 사고 발생지와 사고 발생단위 소재지가 같은 현급 이상 행정 구역에 있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또는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본 규정 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행정처벌을 실시한다. 제 9 조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사고 발생단위와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안전생산위법행위 행정처벌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 10 조 사고 발생 단위 및 관련 책임자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처벌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사고 발생 단위 주요 책임자는' 안전생산법' 제 106 조,' 조례' 제 35 조에 규정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사고 발생 단위 주요 책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구조를 조직하지 않고 전년도소득 100% 에 있다 (b) 사고 발생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사고를 늦게 보고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 80% 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사고를 신고한 사람은 전년도 소득의 40 ~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c)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사고 조사 처리 중 무단 이직을 하여 전년도 소득의 80% 에서 100% 까지의 벌금을 부과했다. 제 12 조 사고 발생 단위는' 조례' 제 36 조 규정 행위 중 하나인' 국가안전감독총국' 에 따라' 안전생산행정처벌 자유재량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안감총정법 [2010]1; 제 13 조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안전생산법 제 106 조, 조례 제 36 조에 규정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사고 현장을 위조,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자금을 이전, 은닉, 재산, 파괴 (b) 거짓말, 은폐, 사고 또는 사고 발생 후 도주, 전년도소득 100% 의 벌금. 제 14 조 사고 발생 단위는 3 명 이하의 사망을 초래하거나, 3 명 이상 10 명 이하의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또는 300 만원 이상 1000 만원 이하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일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20 만원 이상 50 만원 사고 발생 단위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행위가 있고 사고 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속이는 경우 5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5 조 사고 발생 단위는 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1) 3 명 이상 6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중상, 1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하 직접경제손실 (b) 6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3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3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경우 70 만원 이상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고 발생 단위는 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줄거리를 속이는 경우 100 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사고 발생 단위는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1) 10 명 이상 15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7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7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b) 15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7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7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300 만원 이상 50 만원 이상 사고 발생 단위는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줄거리를 속이는 경우, 500 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 사고 발생 단위는 특별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1) 30 명 이상 40 명 이하 사망 또는 100 명 이상 120 명 이하 중상 또는/Kloc-0 (b) 40 명 이상 50 명 이하 사망 또는 120 명 이상 150 명 이하 중상 또는 1.2 억원 이상1 (c) 50 명 이상 사망, 또는 150 명 이상 중상 또는 1.5 억원 이상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곳 15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발생 단위는 특별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천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특별 중대 사고를 거짓말로 보고한다. (2) 특히 중대한 사고를 은폐한다. (3) 법에 따라 관련 행정 심사 또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생산 경영 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다. (4) 행정 법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한다. (5) 단종 폐업, 시공 중지, 관련 장비 사용 중지 또는 시설에 대한 행정법 집행 명령 집행을 거부한다. (6)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산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7) 1 년 내에 이미 2 건 이상의 큰 사고가 발생했거나, 1 중대 이상 사고가 발생했고, 다시 한 번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다. (8) 지하 광산 책임자는 규정에 따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제 18 조 사고 발생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3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2)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4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6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소득의 80% 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 19 조 개인경영 투자자는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지 않아 생산경영단위가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생산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개인경영 투자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만원 이상/KLOC-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c)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 만원 이상 15 만원 이하의 과태료 (4)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 1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 20 조' 조례' 위반과 본 규정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단위와 관련 책임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행위가 두 가지 이상 있으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나 탄광안전감찰기관은 각각 재량하여 처벌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21 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타 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안전생산법' 은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장하며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객관적: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 제 3 조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음 등급으로 나뉜다.

(a)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의 사망이나 100 명 이상의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1 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3) 큰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다

(4) 일반 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이나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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