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 시간제 및 퇴직자 재취업 소득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징수 계산 방법에 관한 회신"(국가 [2005] 제382호)에 따르면 개인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 기준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임금, 급여소득"의 과세대상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퇴직자 재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회신(국 [2006] 526호)에 따르면, 퇴직자의 재취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와 1년(1년 포함) 이상 근로계약(합의)을 체결하고 장기 또는 계속 고용관계가 있을 것.
2. 퇴직자의 재취업은 퇴직 후 1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장기 또는 지속적인 고용 관계가 존재할 것.
2. 직원이 개인 휴가,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해 정기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고정 또는 기본급 수입을 누릴 것.
3. 직원이 부서의 다른 정규 직원과 동일한 혜택, 사회 보장(참고: 이 정의 조건은 취소됨, 아래 참조), 교육 등을 누릴 것.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공고(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011-27호)
II. 퇴직자의 재임용 조건에 대한 정의.
단위의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 여부는 더 이상 퇴직자 재임용의 결정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정책 내용을 요약하면,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기업은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득세의 '임금 및 급여'에 따라 사회 보장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