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로 수출된 상품에 대해 납부한 VAT는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과세 품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주로 공제권 취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품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농업인 제외). 일반 세금계산서만 발행 가능하므로 구매자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잠정규정' 제10조에서는 납세자가 구매한 재화나 제공받은 과세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항목이 아닌 비과세항목에 사용되는 경우 과세표준이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 사업이 집단복지, 개인소비 등을 위해 사용될 경우, 납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