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개인은 고정 자산을 포함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품목의 판매에 대해 VAT가 면제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실시세칙"에 따르면: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일부 면세 품목의 범위 규정의 15항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1) 제1항의 (1)항에 언급된 농업은 재배, 사육, 임업, 축산 및 양식업을 의미합니다.
농업 생산자에는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포함됩니다.
농산물이란 1차 농산물을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에서 정한다.
(2) 제1항 제3호의 고서는 학회에서 구입한 고서 및 중고서를 말한다.
(3) 제1항 (7)호에 언급된 물품 중 본인이 사용한 물품은 타인이 직접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
추가 정보:
"중화인민공화국의 부가가치세 임시조례"에 따라:
제15조 다음 항목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1) 농업 생산자가 판매하는 자체 생산 농산물,
(2) 피임약 및 기구,
(3) 오래된 서적,
(4) 과학 연구, 과학 실험 및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 장비 및 장비,
(5) 외국 정부 및 국가로부터 무료 지원을 받아 제공되는 수입 재료 및 장비 국제기구,
(6) 장애인 단체가 직접 수입한 장애인용 물품,
(7) 개인 용도로 판매된 물품.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및 감세 항목은 국무원이 정한다. 어떤 지역이나 부서에서도 면세, 감세 항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