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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 지역 사회 보험료 징수 조례

장쑤 사회 보험료 징수 조례

(2003 년 12 월 19 일 장쑤 제 10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20 10 년 9 월 29 일 장쑤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장쑤 성사회 개정 정보 월 12 일 장쑤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 장쑤 성 사회보험징수조례 개정 결정' 제 2 차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사회보험금 징수 작업을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금 발급을 보장하고, 보험 기관과 보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법' 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출산보험료 (이하 총칭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납부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본연금보험비 징수 범위: 국유와 국유지주기업, 주식유한공사,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의 지점기관 포함) 및 그 직원, 도시집단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그 직원,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그리고 외국인 고용인 편성

기본 의료보험비 징수 범위: 국유와 국유지주기업, 주식유한공사, 외국상투자기업과 그 직원, 도시집단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과 그 직원, 사업단위와 그 직원, 사회단체와 그 전문직 인원, 민영비기업단위와 그 직원, 도시자영업자 및 고용인.

실업보험료 징수 범위: 국유와 국유지주기업, 주식유한공사, 외국상투자기업 및 그 직원, 도시집단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단위 및 직원, 사회단체 및 전문직 직원, 국가기관 및 편제외고용인, 민영비기업단위 및 그 직원, 고용인이 있는 도시자영업자 및 고용인.

산업재해보험료 징수 범위: 각종 기업, 국가공무원 제도에 따라 인사관리를 하지 않는 사업 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 단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출산 보험료 징수 범위: 국유와 국유지주기업, 주식유한회사, 외국인 투자기업, 도시집단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

제 4 조 본 조례 제 3 조 징수 범위 규정에 부합하는 단위와 개인 (이하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 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법률, 법규, 국무원,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수수료, 요율에 따라 법정화폐 형식으로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기관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세전에 지출되며,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사회 보험료는 집중, 통일 징수를 실시한다.

징납된 사회보험금은 각각 관련 사회보험기금 재정전문가구 관리에 포함되며, 특별금은 전용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고, 점유하고,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이하 인적자원 사회보장행정부) 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 징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국무부가 규정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사회보험 경영기구) 에 따라 사회보험사무를 구체적으로 맡는다.

현급 이상 지방세무서는 본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사회보험 징수에 대한 지도적 책임을 지고 사회보험료 징수의 문제를 조율하며 사회보험 징수작업이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사회보험기금의 모금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사회보험금 징수, 재정예산 보조금, 법에 따라 일부 국유자산, 사회모금 등을 강화함으로써 여러 채널을 통해 사회보험 기금을 조성한다.

제 8 조 사회보험 징수와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부서 예산에 포함되며 재정으로 지불되며 사회보험비에서 인출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징수 관리

제 9 조 분담금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시간과 요구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가지고 지방세무서에 가서 분담금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개조된 사회보험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 분담금 단위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분담금 기관이 사회보험 취소를 처리할 때는 지방세무서에 가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청산한 후 법에 따라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 직원 임금 소득 및 비율에 따라 월별로 사회보험 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금액을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액에 규정된 직공 임금 총액은 분담금 단위가 본 부서의 모든 직공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 총액을 가리킨다. 직공 임금 소득은 분담금 단위가 직공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 보수 (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및 기타 임금성 소득 등) 를 말한다.

제 11 조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분담금 단위는 1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관계 유보나 이전 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10 일 이내에 결산해야 한다.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외지 취업에 참가하는 도시 주민과 성무 농촌 주민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인의 뜻에 따라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관계를 유지하거나 개인 계좌를 이전하고 사회보험관계를 이어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관계를 이전하고 이어갈 수 없는 성노동자인 농촌주민에 대해서는 개인계좌 예금액, 실업보험 생활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분담금 연한이 15 년도 채 안 되는 성노동인 농촌주민은 사회보험 개인계좌 예금액이 본인이 소유하고, 성읍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한 번에 수령하고, 국가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관련 대우를 받는다.

제 12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방세무서에 분담금 단위 신고를 제공해야 한다. 지방세무서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의 실제 납부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지방세무서는 징수 과정에서 분담금 기관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분담금 단위의 실제 직공 임금 총액, 직공 임금 수입을 사회보험 기관에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재심사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지방세무서에서 계산한 액수에 따라 당월의 사회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

제 13 조는 프리랜서 등 인원이 규정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에 참가하도록 독려한다.

개인명의로 사회보험이나 속보에 참가하면 1 년에 한 번 납부액과 정기분담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 14 조 분담금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이며, 사회보험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확정한다.

(1)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 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b) 장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 장부 장부가 혼란스럽고, 원시 증명서가 불완전하여 계산하기 어렵다.

(4) 재정, 노동 분배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부, 증빙증을 파괴하는 것을 거부한다.

(5) 신고한 사회보험 수치와 실제가 현저히 낮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

제 1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료를 감면할 권리가 없다.

분담금 단위는 특수난으로 사회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자산보증이나 기타 유효분담금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현급 이상 지방세무서가 동급 인적자원사회보장 행정부와 재정부의 의견을 구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비 이외의 사회보험료를 완납할 수 있으며, 완납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완납이 만료된 후, 분담금 단위는 완납된 사회보험료와 은행 당좌 예금 이자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기기간 내에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16 조 지불 단위가 제때에 전액 납부하지 않거나, 사회보험료를 원천징수하거나, 완납이 만료된 후 사회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무서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법에 따라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료를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하다.

제 17 조 분담금 단위는 해산, 파산, 취소로 자산 실현, 토지 처분 및 순자산 분배를 할 때 빚진 직원 임금, 직원 배치비 및 사회보험료 상환을 우선시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분립, 합병, 합병될 때 지방세무서에 가서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청산하고, 계속 납부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지방세무서와 그 직원들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징수하고, 적게 징수하고, 누락해야 한다. 세금 징수 과정에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하고 참가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도록 독촉하고 사회보험 기관에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회보험료 징수는 장쑤 성 재정부에서 감독하는 전용 어음을 사용한다.

제 19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분담금 단위의 분담금 기수를 진지하게 심사하여 핵, 소핵, 누출을 해야 한다. 개인 계좌 기록 및 관리를 잘하다. 1 년에 한 번 이상 분담금 개인에게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목록, 실업보험 분담금 명세서를 보내 분담금 개인분담금 연한과 개인계좌 누적저축액을 반영한다. 지불 및 지불 기록 자료를 보존하고 완벽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지방세무서에서는 매년 분담금 기관에 한 번씩 분담금 명세서를 보내야 한다.

제 20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와 사회보험관리기관, 지방세무서, 재정부는 사회보험징수관리정보시스템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징수정보인터넷망과 정보향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분담금 기관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21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 지방세기관, 재정부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분담하고 지지해야 하며, * * * 사회보험료징수감독관리 및 감독검사 업무를 병행하고, 법에 따라 징수위법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감독검사에 참가한다. 공상행정관리, 은행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책임 범위 내에서 지원과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2 조 분담금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에게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공 대표대회에 보고하여 노조와 근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노조는 분담금 단위를 독촉하여 본 단위 직원에게 일년 내내 사회보험보험료 납부를 발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제 23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등록, 신고, 지방세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 징수, 원천징수대행 상황을 감독할 때 관련 자료를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및 복사할 수 있으며, 검사받는 단위와 인원에 대한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피검단위와 관련자들은 사회보험금 납부와 관련된 고용인 상황, 급여표, 재무제표, 세금신고서 등의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를 거부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허위 신고, 은폐 및 숨겨서는 안 된다.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 지방세무서 직원들은 감독검사 의무를 이행할 때 공무집행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시되지 않은 피검자와 인원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인적자원 사회보장 행정부와 지방세무서는 분담금 단위의 위법 행위와 이에 따라 분담금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분담금 단위의 노조, 분담금 단위의 상급 관리 단위 및 분담금 개인을 사회에 알릴 수 있다.

지방세무서는 내부 관리와 사찰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피드백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5 조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분담금 단위, 분담금 개인 조회 분담금 기록 또는 개인 계좌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시한 목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제때에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회보험 징수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 지방세무기관이 제때 조사를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6 조 재정부문은 사회보험기금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사회보험기금 수지 상황 및 재정전문가구 펀드 관리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와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 재정수지, 책임자의 경제책임 감사를 실시할 때는 사회보험 상황을 감사 내용으로 나열해야 한다.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전액 납부를 독촉하고 관련 상황을 사회보험 기관 및 지방세무서에 통지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업에 대한 영업허가증 연간 검사, 변경 또는 취소 수속을 할 때 기업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 분담금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경영기관과 지방세기관에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감찰기관은 국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에 대해 사회보험 징수와 사회보험기금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법에 따라 감찰을 실시한다.

제 2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재정,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는 사회보험기금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보험금이 국가와 성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험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8 조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 등록 취소, 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9 조 위조, 변경, 의도적으로 관련 장부, 자료 또는 장부를 파괴하여 사회보험료 납부기수를 확정할 수 없게 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고 징수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 규율처분, 형사처벌 외에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 또는 지방세무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를 준다.

제 30 조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고, 시정을 거부하거나, 이전, 계좌 은닉 등의 수단을 취하여 추납을 방해하는 것은 지방세무서에 의해 강제 징수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지방세무기관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계좌 개설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이 예금에서 사회보험비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하는 액수를 공제하거나, 그 가치가 납부해야 하는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 매각하여 사회 보험료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31 조 분담금 단위와 관련 인원이 사회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고용 상황, 급여표, 재무제표, 납세신고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나 지방세무서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분담금 단위에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32 조 국가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으로 사회보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사회보험 펀드를 압류, 압류, 횡령한 경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나 지방세무기관이 유실을 회수하고 압류, 압류, 횡령한 자금을 회수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3 조 인적자원사회보장행정부와 사회보험관리기관, 지방세무서, 직원들이 행정행위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영업비밀을 유출해 분담금 단위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비용은 사회 보험 기금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 5 장 부칙

제 34 조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의 기업 및 기타 경제 단체 또는 개인이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개최하는 기업의 사회보험 징수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외국인 직원과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사회보험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5 조 성 인민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제 3 조 규정 이외의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사회보험료의 징수 비율, 개인계좌 부기 비율, 계발 기준은 성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6 조 본 조례는 2004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독서 확대: 보험을 어떻게 사는지, 어느 것이 좋은지, 손을 잡고 보험을 피하는 이 구덩이들을 가르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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