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부서의 업무는 필요하며, 대외비 결제가 없는 비영업 업무입니다.
(2) 단위 주영 업무는 대외비용 결산이 필요한 비사회경영 업무입니다.
(c) 사회 지향 사회 비즈니스 서비스. 제 5 조 전용 부두 단위는 경영 활동 (대외무역선박에 대한 개방 포함) 에 종사하며, 반드시 상해항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상해항무국과 상해해사국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신청을 승인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후 공상행정관리부에 공상등록을 신청한다.
전용 부두 단위는 사용 능력을 확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상술한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은 1 년입니다. 제 6 조 전용 부두 단위의 모든 항구 시설 재산권이나 경영권이 변경되면 항구 관리처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본 단위의 항구 시설을 다른 기관이나 외국 상인과 합동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하며, 계약은 항항항 관리처에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전용 부두 단위는 하역 창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법률, 규정, 규정, 그리고 상해항무국이 제정한 하역 창고 안전 운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대외무역운송과 본 단위의 주영 업무에 종사하는 하역창고 등 비사회경영업무에 종사하는 전용부두 단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요율 기준에 따라 유료해야 한다. 사회 국내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교통부와 지방 관련 부서의 유료기준을 참고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할 수 있지만, 집행율은 상해항무국의 승인을 받아 시 물가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전용부두에 정박한 대외무역선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전용 부두 단위는 전용 부두에 정박한 대외무역선박화물을 항구 관리사무소에 동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사회경영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는 시청이 내린 소항 임무를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1 조 전용 부두 단위는 반드시 국가와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항비, 항구 건설비 등 운송비용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전용 부두 단위는 정기적으로' 기업 (단위) 전용 부두 기본 정보표',' 기업 (단위) 전용 부두 선박, 화물 출입목록' 등의 통계 보고서를 항구 관리처에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전용 부두 단위는 하역 창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대외비 결제는 시 세무서가 인쇄한 상해항 전용 부두 통일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단거리 바지선과 나룻배 산발적인 화물을 제외하고 쌍방은 모두 즉시 결산할 수 있다. 전용 부두 단위는 화물 운송과 위탁 수속을 처리할 때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수로화물 운송장을 사용해야 한다. 화물 운송장 없이는 화물을 하역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사회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부두 기관이 기업 계약 상납이익 임무를 완료한 후, 규정된 납세 후 순이익에 따라 기술개조 특별기금으로 전입한다. 청부 경영, 사회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의 순이익은 조정세를 면제한다. 세후 이익의 일부는 전용 부두 단위에 의해 규정에 따라 분배되며 주로 부두의 하역 및 창고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 15 조 전용 부두 단위가 사회영업에 참가하는 모든 직공은 주관 부서가 정한 정액을 완성한 후 1 인당 일별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 수당은 비용에 포함되며 임금 기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 부서는 사회업무에서 추출한 수당에 종사하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홍콩 관리처의 비준을 보고하고 재세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수당기준은 시 노동국이 상해항무국과 별도로 제정한다. 제 16 조 전용 부두 단위는 사회업무 외환수입에서 50% 를 추출할 수 있으며, 주로 부두 시설의 건설과 개조에 쓰인다.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에서 받는 화물항비는 부두 건설과 개조에 80% 를 남겨 두어야 한다. 20% 는 항구 관리처에 주항로를 준설하는 데 쓰인다. 제 17 조 비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전용 부두 단위는 매출의 0.5% 에 따라 홍콩 관리처에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출의 3% 에 따라 홍콩 관리처에 관리비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