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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라오산구에서 건물 외부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라오산구 기존 주거용 승강기 설치 시행 규칙에 따르면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면 서면 신청, 연구 및 시연, 홍보, 절차, 완료 및 여러 링크의 수락을 거쳐야 합니다. 그 중 서면 신청서에서 건물 연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총 인원 수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의 소유권 부분에 승강기를 설치하기위한 요구 사항은 소유자가 수행하기로 동의합니다. 또한 사전 작업 비용 (구조 안전 평가, 조사, 설계, 프로그램 홍보 등 포함) 프로젝트의 건설 및 설치 비용 및 기금 모금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바닥 높이에 따라 소유자의 투자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합니다. 주택의 실제 상황에 따라 조사 및 논증을 거쳐 커뮤니티 게시판, 세대 출입문 및 기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공표가 끝난 후 이의가 없으면 신청자는 계획국 라오산 지부, 구 도시 및 농촌 건설국, 구 시장 감독국 및 기타 부서에 가서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합니다. 모든 관련 절차가 끝나면 시행자는 리프트 제조업체 또는 리프트 설치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의 설계 및 시공 도면 검토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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