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를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불만사항 처리 절차:
1. 정식 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의 탈세를 신고하려면 지역 세무국이나 국세청 핫라인 12366으로 전화하세요. 불법건축주택 신고는 도시건설신고전화 12319로 전화하면 된다. 증거를 수집하고 항소를 제기하세요.
2.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미월세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현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권위 있는 정보를 직접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