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조직사유가 달리 회사는 본질적으로 상업자본의 이윤 추구를 극대화한다. 협동조합은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자신의 생존 지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약자 집단이 하는 행위이다.
2. 회원이 다르면 협동조합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회사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3. 조직의 목표가 다르다. 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자본 부가가치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협동 조합의 목적은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4. 의사 결정의 원칙이 다르다. 협동조합은 민주제 조직에 속하며, 협동조합 내의 모든 입사 구성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1 인 1 표이다. 하지만 회사는 1 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 철수 방식이 다르다. 회사법은 주주들이 회사 설립 후 출자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수 밖에 없다. 협동조합은' 퇴사의 자유' 원칙을 시행하지만 출자액과 회원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농민전문협동조합법' 제 2 조에서 농민전문협동조합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촌가정청부경영을 기초로 농산물의 생산경영자나 농업생산경영서비스의 제공자, 이용자, 자원연합, 민주관리의 공조경제조직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