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 = 과세산정기준 × 세율(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거래가격은 쌍방이 확정하고 과세당국은 이를 근거로 세금을 직접 계산한다. 이 가격 책정 방법은 주로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토지 사용권 판매 및 주택 판매에 적용됩니다.
2016년 2월 22일부터 가족(가족에는 주택 구입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이하 동일)을 위한 90㎡ 면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개인 대상 이하인 경우에는 증서세가 1배율로 부과되며,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증서세는 1.5배율로 부과됩니다.
개인이 90제곱미터 이하의 가족을 위해 2차 개량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면적이 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증서세는 1로 감면됩니다. 평방미터당 증서세는 2의 감소된 세율로 부과됩니다.
확장 정보:
역사적 발전:
중국의 증서세는 동진 왕조의 "세금 평가"에서 유래되었으며 1,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령. 당시에는 토지, 가옥, 노예, 소, 말 등을 매매하는 증서가 있으면 거래 금액 10,000엔당 400엔(4세율)을 정부에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판매자는 3을 지불하고 구매자는 1을 지불했습니다.
북송 개보 2년(서기 969년)에 증서금(본질상 세금이지만 이름은 돈)이 징수되기 시작했다. 이 금액은 더 이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공유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지불합니다. 지불 기한은 2개월입니다. 이때부터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증서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역대 봉건 왕조에서는 토지와 가옥의 매매, 전당포 등 재산권 변동에 대해 증서세를 부과했지만, 세율과 징수 범위가 정확히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청나라 초기 순치 4년(서기 1648년)에는 개인 매매, 저당 토지 및 주택이 정부에 등기될 때 구매자가 1탈당 3센트(즉 3)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매 가격에 따라 은화.
청나라 말까지 토지 및 주택 매매에 대한 증서세율은 9세, 전당세 세율은 6세로 인상됐다.
바이두 백과사전-부동산 증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