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2 조 회사는 해산하고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하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청산팀 구성원, 청산팀 책임자명을 단향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43 조 다음의 경우 중 하나인 회사 청산팀은 회사 청산이 끝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사 등록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a) 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2)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나는데, 단, 회사가 회사 헌장을 개정함으로써 존속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주주 총회, 주주 총회 결의 해산 또는 1 인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외국인 투자 회사 이사회 결의 해산
(4)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 법원은 법에 따라 해산한다.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해산 상황.
제 44 조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청산팀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 취소 신청서
(2) 인민법원의 파산 판결, 심판 문서 해산, 회사법에 따른 회사 결의 또는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폐쇄를 명령하거나 회사가 철회한 서류를 명령한다.
(3) 주주 총회, 주주 총회, 1 인 유한 책임 회사의 주주, 외국인 투자 회사 이사회 또는 인민법원, 회사 승인 기관 기록, 확인 청산 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5) 법률, 행정 법규가 제출해야 할 기타 서류.
국유독자회사가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결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국무원이 확정한 중요한 국유독자회사는 본급 인민정부의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지사가 있는 회사는 취소 등록을 신청하고, 지사의 취소 등록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제 45 조는 회사 등록기관을 통해 등록을 취소하고, 회사는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