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항에 열거된 가축을 스스로 도축하기 위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도축을 위하여 판매하는 단위 및 개인은 그에 따라 도축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도축세는 다음 과세 대상 가축의 종류에 따라 정률로 부과한다:
(1) 소 한 마리당 15위안, (2) 돼지, 말, 노새, 당나귀 한 마리(말) 당 10위안, (3) 양 한 마리당 3위안을 부과한다. 제4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축된 가축은 도축세를 면제한다.
(1) 소수민족이 굴방절, 대명절, 성제절의 3대 축제 기간에 사육하는 가축,
(2) 군대 및 학교의 자급자족 집단 취사 단위,
(3) 과학 연구 및 교육에 사용되는 가축,
(4) 전염병으로 살처분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부서 증명 첨부),
(5) 전염병으로 살처분하는 가축
. >(마) 지방 지방 세무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가축. 제5조 본 조치 제2조에 열거된 가축 중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사육 및 도축용으로 판매되는 가축(돼지, 양 제외)은 구매자가 소재하는 곳의 세무당국의 인증을 받으면 도축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어린 동물의 판매는 도축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6조 도축세의 징수 및 관리는 모든 수준의 지방 세무 당국의 책임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농장, 개인농가, 기관, 단체, 군대, 학교, 기업 및 기관, 식당, 민박집에서 도축한 과세대상 가축을 판매할 경우 지방세무당국은 구역을 정하고 거리위원회와 촌(향)에 위탁하여 세금을 대신 징수,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각급 재무는 징수단위에 징수한 세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징수 단위는 세금 규정에 따라 지방 세무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제때 납부하며 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제 7 조 지방 세무 당국과 징수 단위는 과세 대상 가축의 수, 등록, 증감 신고, 세금 도장으로 취소, 정기 검사 및 세금 미신고에 대한 더 무거운 처벌을 원천에서 관리해야합니다. 제 8 조 과세 대상 가축을 판매하거나 도축하는 단위 및 개인은 도축 또는 판매 후 3 일 이내에 지방 세무 당국 또는 징수 부서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단위 및 개인은 과세 대상 가축의 사육 증가 또는 감소를 지방 세무 당국 또는 징수 단위에 정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 세무 당국 또는 징수 단위는 과세 대상 가축의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지방 세무 당국 및 징수 기관은 법률에 따라 도축세를 징수해야하며 권한없이 배분하거나 감액 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도축세는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도축세는 더 이상 도시 및 농촌 도축장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 11 조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및 기타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2조 본 조치는 시 지방세무국에서 해석합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본 조치의 제13조는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