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등록 행정 조치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 4 조 세금 등록 증명서에는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그 사본, 임시 세금 등록 증명서 및 그 사본이 포함됩니다.
제28조 납세자가 해산, 파산, 취소 또는 기타 사정으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 경우, 납세자는 관련 서류와 정보를 첨부하여 원래 세무등록기관에 세무등록의 취소를 신고한 후 공상행정기관 또는 기타 당국에 세무등록의 취소를 신청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기관 또는 기타 당국에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납세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또는 종료 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기한을 지켜야 한다. 승인 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정보를 첨부하여 원래 세금 등록 기관에 세금 취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