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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몽골 자치구 공상행정관리국의 주요 직책.

(1) 공상행정관리에 관한 국가의 방침, 정책, 법률 및 규정을 관철하고,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 규정을 연구하고, 시행을 조직하고 감독한다.

(2) 전 지역 상공업기업과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개인의 등록등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등록단위명을 승인하고, 관련 증빙증을 승인, 발급하고,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3) 법에 따라 시장 경쟁 감독 검사를 조직하고 독점과 부정경쟁 사건을 조사하여 유통 분야의 밀수와 불법 경제 활동을 단속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조사하고, 시장관리와 상표관리에서 위탁 도핑, 가짜 상품을 섞는 행위를 조사한다.

(5) 각종 시장 경영 질서의 규범화 관리와 감독을 조직하다.

(6) 관리 브로커 및 중개 기관을 조직하다.

(7) 조직관리경제계약, 계약사기 조사, 조직관리동산담보물등록, 조직감독경매. (8) 등록 상표 및 상표 인쇄 단위의 감독 관리를 조직하고, 유명 상표를 신고하고, 자치구 유명 상표를 인정하고, 위조 상표 및 상표 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9) 관리 광고와 광고 경영 활동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광고 경영 단위의 자격을 확인한다.

(10) 자영업자, 개인협력기업, 사기업, 개인독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11) 전 지역의 공상 행정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12) 자치구 인민정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출한 기타 업무를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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