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거: 주택 마련 기금 관리 규정 24조: 다음 중 하나의 상황에서 직원은 주택 마련 기금 계좌의 적립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기 거주 주택의 구입, 건설, 개보수 및 정비;
(2) 퇴직;
(3) 퇴직;
(4) 퇴직.
(1) 본인 소유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및 개보수,
(2) 은퇴,
(3) 노동 능력 상실 및 근로 관계 종료,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6) 임대료가 가계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를 초과하는 경우.
전항 (2), (3) 및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주택자금 계좌는 동시에 해지됩니다.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선고를 받은 경우 임직원의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임직원 주택자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며,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없는 경우 임직원 주택자금계좌에 적립된 잔액은 주택자금의 부가가치소득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