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 청소년 발전 재단이다. 약칭' 중국 청기회', 영어번역' China youth development foundation',' CYDF' 로 축약됐다.
제 2 조 본 재단은 전국적 공모 재단에 속하며, 공공모금을 위한 지역은 중국과 본 재단의 모금을 허가한 국가와 지역이다.
제 3 조 본 재단의 임무는 자금 지원 서비스, 이익 표현 및 사회 제창을 통해 청소년들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재단은' 사회적 책임, 창조진취적, 사람 중심, 우수성 추구' 의 가치관을 제창한다.
제 4 조 본 재단의 원시 기금은 인민폐 800 만원으로, 조직모금의 수입,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자원기부, 투자수익 및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합법적인 수입에서 유래한 것이다.
제 5 조 본 재단의 등록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민정부이고, 업무주관단위는 중국 * * * 산주의 청년단 중앙위원회다.
제 6 조 본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조양구 망경서로 5/KLOC-0 호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이 재단의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 재단의 사명에 부합하는 자금 지원, 서비스 및 구호 지원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2) 청소년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각종 활동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한다.
(3) 청소년 연구와 비영리 단체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조직한다.
(4) 청소년 우수 인재와 청소년 사업에 걸출한 공헌을 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준다.
(5) 대만, 홍콩 및 마카오 동포, 해외 교포, 외국 우호 단체 및 인사, 국제 청소년 단체 및 비영리 단체와의 우호 교류 및 협력을 수행한다.
제 3 장 조직 기관, 책임자
제 8 조 본 재단은 15 ~ 25 명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본 재단 이사는 매 회 임기가 4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이사 자격:
(a) 특정 분야에서 연구 또는 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이 분야에서는 독창적인 나무를 세우고 높은 개인적 명성을 누리고 있다.
(2) 본 재단의 사명과 목표를 인정하고 이사회에 자원봉사한다.
(3) 공평함, 정의, 공개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신중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강력한 공공 * * * 이익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사회의 다문화를 존중하고 의사 결정 능력과 대인 소통 능력이 강하다.
(5) 가까운 친족관계를 가진 사람은 동시에 이사회에서 재직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이사의 출현 및 제거:
(1) 제 1 회 이사는 업무 주관기관, 주요 기부자, 발기인이 각각 지명하고 * * *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2) 새 이사회의 이사 정원, 구성 및 인선 방안은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지난번 이사회가 제출해야 한다.
(3) 이사회가 재선될 때 선출된 이사의 수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 분의 1 보다 적다.
(4) 해임, 추가 이사는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 통과되어야 한다.
(5) 이사의 선거와 해임 결과는 등록관리기관에 보고해 등록한다.
제 11 조 이사의 권리와 의무:
(1) 이사는 본 재단 내부에서 관리하는 정책과 프로젝트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비영리 단체의 법률 제도와 외부 환경을 파악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표결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2) 이사는 이사회 회의에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이사는 이사장에게 임시회의나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4) 이사는 본 재단 파일, 문서 또는 본 재단 직원을 만나 상황을 알아보고 본 재단의 특별 업무를 조사하거나 조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이사는' 중국 청기회 장정' 을 준수하고 이사회가 내린 결정에 따르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본 재단과 그 이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고, 본 재단의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해서는 안 되며, 본 재단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되며, 본 재단의 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6) 이사는 규정에 따라 본 재단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허가 없이는 이사회와 본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다.
(7) 이사는 매년 3 ~ 5 회, 매번 3 ~ 6 시간씩 이사회 또는 전문그룹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의제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준비하고 정책 관련 건의를 제기해야 한다.
(8) 이사는 본 재단의 재무보고를 자세히 검토하고, 자금 통제 및 운영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공공 * * * 재산에 대한 신탁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9) 이사는 본 재단의 경쟁 우위, 열세 및 수요를 파악하고, 자원망을 넓히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본 재단과 그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10) 이사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지지하고, 양성 상호 작용 관계를 구축하고, 사무국 행정사무와 그 직책 범위 내의 업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11) 이사는 새로운 이사 후보를 추천할 책임이 있다.
(12) 이사는 이사회의 자기평가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제 12 조이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1) 중국 청기회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본 재단의 사명, 전략 및 목표를 결정한다.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이사의 선거와 해임
(3) 자금 모집,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업무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본 재단의 자산 운영을 결정하는 원칙, 전략, 경로 및 주요 투자 사항
(4) 연간 수지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하고, 재무 집행 과정을 감독하고 적절히 통제하며,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독립 회계사사무소를 선택한다.
(5) 회계 정책, 인사 보상 정책, 주요 공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본 재단 정책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된 효율성, 절차, 가치 창출 및 오류 수정 능력을 확보합니다.
(6)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한다.
(7) 사무 총장이 제안한 사무 차장 및 재무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8) 사무총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심의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하고, 사무총장에게 업무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9) 본 재단의 행위가 법률, 규정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성과 공신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사와 본 재단의 이익 충돌을 방지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10) 양호한 공공 * * * 관계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본 재단이 전략적 목표와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11) 본 재단의 공공 지위를 높이고, 정보 공개 계획을 비준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본 재단이 국내외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대한다.
(12) 평가 이사회의 업무를 요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13) 본 재단의 분립,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14) 기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3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정관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은 전화 회의 및 기타 통신 도구를 통해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주재회 부이사장을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사의 3 분의 1 은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다면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면 이사장이나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는 사정상 출석할 수 없고,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이사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는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사회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a) 헌법 개정;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기금 모금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리, 합병 및 종결.
이사는 위임 또는 통신을 승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사는 기록에 그 회의에서 발언에 대한 설명적인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회의록을 만들어 이사가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기관 서류로 보존되며, 보관 기한은 장기적이다.
이사회가' 재단 관리 조례' 를 위반하거나 본 정관에 규정된 결정이 부적절하여 본 재단이 재산손실을 입게 된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표결 시 반대하여 회의록에 기재한 것은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3 명을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17 조 이사, 이사의 근친과 본 재단 회계원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제 18 조 감독자의 출현 및 제거:
(1) 감사는 주요 기부자, 업무 주관 기관이 각각 선발한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선발한다.
(c) 감독자의 변경은 생성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감사관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자료를 점검한다.
(2) 이사회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한다.
(3) 감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의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세무, 회계주관부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제 20 조 본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와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본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본 재단은 이사와 감독자에게 본 재단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비용에는 사무비, 조사비,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업무비용은 본 재단의 행정비용에 포함됩니다.
제 21 조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본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이사, 감사 및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설치하여 이사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인선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지명하고, 사무총장 인선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추천하며, 이사장은 지명한다. 주재회 부회장, 사무총장이 전임이다.
제 23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이사장, 부이사장은 사회와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깊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작풍민주주의이며, 나이는 6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사무총장은 본 재단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하며, 업계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 고위 경영진의 자질과 업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나이는 60 세 이하이다.
(c)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a) 현직 국가 직원에 속한다.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거나, 집행 중이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그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제 25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중국 본토 주민이 맡는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매년 중국 본토에 체류하는 데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제 26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 기관 및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통과해야만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직권 초월과 실직으로 재단에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법정대표인은 법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재단의 법정 대표자가 퇴임할 때 임기 경제책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28 조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이사회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긴다.
(3) 이사에게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독촉한다.
(4) 이사회의 결정 이행을 점검한다.
(5) 이사 및 사무국과의 양방향 의사 소통;
(6) 본 재단을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7)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주재회 부이사장에게 상술한 관련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29 조 이사회는 집행팀과 전문팀을 설립했다. 집행팀과 전문팀의 설립과 조정은 이사장이 제안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집행팀과 전문팀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권이 없다.
(a) 이사회는 이행 팀을 구성한다. 집행팀은 소집인 1 명을 설치하여 주재회 부회장이 겸임하였다. 집행팀은 이사회 회의 준비, 회의 절차 및 의제 확정 등 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회의 업무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한다. 새 이사의 초빙을 실시하다. 이사회의 자기 평가를 조직하십시오. 이사회가 결정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집행팀 경리장은 긴급 사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b)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그룹을 설립 할 수있다. 각 전문팀은 각각 소집인1-2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이나 이사가 겸임한다. 전문팀은 이사회의 내부 분업 조직으로서 특정 전문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의안을 형성하여 이사회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3) 이사회 집행팀과 전문팀이 필요할 때 비이사 전문가와 본 재단의 고위 경영진을 흡수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 1 인,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여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 차장 인선은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사무국은 시간제 사무 차장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조직한다. 집행 이사회가 제정한 모든 정책은 이사회가 부여한 업무 목표와 임무를 맡고 완수한다.
(2) 업무 발전 계획과 중대 프로젝트 방안을 제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다.
(3) 이사회가 정한 주요 고객을 서비스 집단으로 삼아 고객 상호 작용,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 개발 및 지원합니다.
(4) 본 재단의 재무 목표 실현을 촉진하고 기부 수입과 자금 지원 지출이 정상적이며 경비 지출과 경비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장한다.
(5) 이사회의 자산 운영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자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자산 운영의 안전을 실현하고, 가치를 보존한다.
(6) 사회적 책임과 효과적인 능력을 갖춘 사무국 관리팀을 추천하고 이끌며, 무능자에 대한 직무나 일자리 조정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7)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선발하고, 합리적으로 임용하고, 우승열적 관리 메커니즘을 세워 인적자원이 업무 수요를 충족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8) 본 재단 문화를 결집하고, 직업정신을 제창하고 육성한다.
(9) 이사와의 의사 소통, 이사장, 부이사장과 협력, 정보 달성 * * *
(10) 연례 업무 진척과 재무 계획의 집행, 그리고 전략 계획을 실시하기 위한 장기 행동의 진행 상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사회와 감독자의 감독과 검사를 받는다.
제 4 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 33 조 본 재단은 전국 공모 재단으로, 그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금 모금 수입을 조직한다.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부한다.
(c) 투자 수익;
(4) 정부 보조금 또는 세출;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 재단은 모금과 기부를 조직하고,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제 35 조 본 재단이 모금을 조직할 때, 자금을 모금한 후 실시할 공익활동과 자금의 상세한 사용 계획을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중대 모금 활동은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관리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본 재단은 모금을 조직하여 어떤 형태로든 분담과 변상 분담을 해서는 안 된다.
제 36 조 본 재단의 재산 및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 개인도 침범, 사사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본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취지와 공익활동의 업무 범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한다. 기부 협정은 구체적인 사용 방식의 기부를 명확히 하고 기부 협의의 약속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를 받은 물자는 본 재단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법에 따라 경매, 바자회 또는 매각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8 조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을 위해 사용된다.
(a) 운영 활동 비용;
(b) 관리 비용;
(c) 자금 조달 비용;
(4) 자산 보존, 부가 가치;
(e) 이사회가 결정한 기타 비용.
제 39 조이 재단의 주요 기금 모금은 다음을 의미한다.
(1) 국내법 규정에 따라 비준이 필요하거나 전국적인 모금이 필요하다.
(b) 예상 금액이 5 천만 위안 이상인 모금;
(3) 해외 기금 모금;
(4) 이사회는 본 재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을 생각한다.
재단의 주요 투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a) 연간 투자 계획;
(b) 1000 만원 이상의 지분 투자;
(c) 연간 투자 계획 외 금액이 2 천만 원보다 높은 비정규 범주, 즉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투자.
제 40 조 본 재단은 합법, 안전,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기금의 보전과 부가가치를 실현한다.
제 41 조 본 재단은 매년 정관에 규정된 공익사업 지출에 종사하는데, 전년도 총소득의 70% 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본 재단 직원의 임금복지와 행정사무지출은 그해 총지출의 1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제 42 조 본 재단은 공익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사회로 전개되는 공익자금 지원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
제 43 조 기부자는 본 재단에 본인이나 본 재단의 기부 재산의 사용, 관리 상황을 조회하고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기부자의 문의에 대해서는 제때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본 재단이 기부협정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협의를 준수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행위 철회를 신청하고 기부협정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 44 조 본 재단은 수령인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 방식, 자금 조달 금액, 자금 사용 및 사용 방식을 약속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조달의 사용을 감독 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령인이 합의에 따라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본 재단은 자금 지원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45 조 본 재단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재정부가 제정한' 민간 비영리 조직 회계 제도' 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수행하고,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수립하며, 회계 자료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본 재단은 세무 회계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감독과 회계감독을 받는다.
제 46 조 본 재단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는 출납을 겸할 수 없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인수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7 조 본 재단 회계년도는 양력 1 월 1 일 ~ 12 월 3 1 일입니다. 연간 재무 회계 보고서는 회계 법인이 감사하고 3 월 3 1 이전에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전년도 업무보고 및 경비수지결산
(2) 올해의 사업 계획 및 경비 수지 예산;
(3) 재산 명세서;
(4) 연간 재무 회계 보고서 발표.
제 48 조 본 재단은 연례 검사, 교체, 법정 대표인 교체 및 청산을 실시하며 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49 조 본 재단은' 재단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조직한 연례 검사를 받는다.
제 50 조 본 재단은 등록관리기관의 연간 검사를 통과한 후, 연간 업무보고를 등록관리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발표하고, 사회대중의 조회와 감독을 받는다.
제 5 장 종료 및 잔여 재산 처리
제 51 조 본 재단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종료되어야 한다.
(a) 정관에 규정 된 사명을 완수한다.
(2) 헌장에 규정된 사명에 따라 공익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
(c) 재단은 분리되고 합병되었다.
제 52 조 본 재단이 종료되었으니 이사회의 표결이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해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15 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제 53 조 본 재단이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의 지도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본 재단은 청산이 끝나는 날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4 조 본 재단이 상쇄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기관과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재단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처리할 수 없는 등록 관리기관이 본 재단의 성격과 사명이 같은 사회공익조직에 기부해 사회에 공고한다.
제 6 장 정관 개정
제 55 조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의 표결이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제 7 장 부칙
제 56 조 본 헌장은 20 14 년 3 월 28 일 제 7 회 이사회 제 2 차 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5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 58 조 본 헌장은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