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여가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액 = 과세소득×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기준은 월 5,000위안(근로소득에 적용)
과세소득 = 3개 보험과 1개 주택기금을 공제한 후 월 소득 - 공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