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규정 및 시행 규정에 따라:
건설 중인 프로젝트 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생산에 투입해야 하며 과세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합리적인 손실 자본화가 필요하지 않은 차입 비용은 공제가 허용됩니다.
기업이 의도한 판매 가능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건설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매 및 건설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구매 및 건설 중에 발생한 합리적인 차입비용 관련 자산의 기간은 관련 자산 비용에 자본적 지출로 포함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
제58조 고정 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구매한 고정 자산의 경우 구매 가격, 납부한 관련 세금 및 직접 귀속 자산을 의도된 용도에 도달시키는 데 발생한 기타 지출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 자체 건설 고정 자산의 경우 완료 및 정산 전에 발생한 지출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2. 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는 같은 기간에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를 초과하므로 과세소득을 조정하여 증가시켜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제38조 기업이 생산,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다음의 이자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
(1) )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빌린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 및 은행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기업이 승인을 받아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에 지급한 이자비용 금융기업의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금융기업의 유사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