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세제는 누진적이어서 수입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소득세율은 전년도 소득에서 해당 항목을 공제한 후 누적된 세금이다. 싱가포르의 납세 주민과 비과세 주민은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납세 주민:
추정세 연도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세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1) 싱가포르 사람 (2) 싱가포르 영구 시민 (pr); (3) 전년도 싱가포르에서 체류하거나 근무한 외국인 (회사 이사 제외) 183 일 이상.
납세자의 개인 소득세율은 2% 에서 22% 사이이며, 과세시작점은 20,000 신권이다.
감면 품목:
납세 주민은 자녀 양육비, 직업훈련비, 보험료, 적립금 (CPF) 지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감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추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나 가족의 적립금 계좌를 추가로 메울 수 있다. 납세자는 세금을 신고할 때 개인 상황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면총액은 80,000 신권을 초과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개인 소득세법"
제 3 조 개인 소득세의 세율:
(1) 종합소득은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세율표 첨부 후) 을 적용한다.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c) 이자, 배당금, 배당금 소득, 재산 임대 소득, 재산 양도 소득 및 우발 소득, 적용 비율 세율, 세율은 20% 입니다.
제 4 조 다음의 각 항목의 개인 소득은 개인 소득세를 면제한다.
(1) 성급 인민정부, 국무원 부처, 중국 인민해방군군 이상 단위, 외국 조직, 국제기구가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위생, 스포츠, 환경보호 등에 대한 보너스;
(2) 국채 및 국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자;
(3)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및 수당;
(4) 복지비, 보조금, 구제금;
(5) 보험 배상금
(6) 군인의 전업비, 제대비, 퇴직금
(7) 국가 통일 규정에 따라 간부, 근로자의 안가비, 퇴직비, 기본연금 또는 퇴직금, 퇴직비, 퇴직비, 퇴직금, 퇴직금,
(8)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면세되어야 하는 각국 주중대사관, 영사관의 외교관, 영사관 및 기타 인원의 소득
(9) 중국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공약, 체결된 협의에서 면세 소득을 규정한다.
(10)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면세 소득.
전항 제 10 항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