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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캐스팅 운영 규정

규칙 I. 라이브 네트워크 마케팅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라이브 네트워크 마케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칙 II.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애플릿 등을 통해 라이브 비디오, 오디오 라이브, 그래픽 라이브 또는 다양한 라이브 형태의 마케팅을 결합한 상업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플랫폼, 인터넷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네트워크 생방송 마케팅에서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플랫폼을 말합니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생방송 운영자는 자체 구축한 웹사이트 및 기타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계정을 등록하거나 생방송 방을 개설하여 개인, 법인 및 기타 단체의 생방송 네트워크 마케팅 활동을 하는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을 말합니다.

이 조치에서 언급된 라이브 마케팅 담당자는 네트워크 라이브 마케팅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직접 마케팅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라이브 마케터 서비스 기관은 웹캐스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라이브 마케터를 위한 기획, 운영, 중개 및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의미합니다. 웹캐스트 마케팅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로 정의한 시장에 속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국가 인터넷 정보 부서와 국무원 공안, 비즈니스, 문화 및 관광, 세무, 시장 감독 및 관리,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및 기타 관련 당국은 라이브 온라인 마케팅의 감독 및 관리를 잘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책임에 따라 단서 전달, 정보 공유, 컨설팅 및 연구, 교육 및 훈련 및 기타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해 단서 전달, 정보 공유, 컨설팅 및 연구, 교육 및 훈련 및 기타 작업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합니다.

법적 근거:

웹캐스트 마케팅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웹캐스트 마케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웹캐스트 마케팅 관리 규정' 제1조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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