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배제란 파산법에 규정된 청산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대만성에는 이런 입법 예가 있다. 대만성' 파산법' 제 103 조는 다음 항목이 파산 채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 선언 후 이자 (2)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3) 파산 선언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4) 벌금, 벌금 및 추징금.
채권의 배제와 비슷한 것은 열등한 채권이다. 후급 채권이란 파산법에 규정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보상받는 채권을 말한다. 이 입법례는 일본 파산법을 대표하여 독일의 신파산법을 답습한다. 일본 파산법 제 46 조는 다음 채권이 다른 파산채권에 종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파산 선언 후 이자 (2) 파산 선언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과 위약금; (3) 파산 절차에 참여하는 비용; (4) 벌금, 벌금,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행정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