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국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신고할 권리도 있다.
피해자는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소, 신고에 대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주관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범인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