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따라 전국 농업 인구 조사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 및 실시하고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 농업총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농업, 농촌, 농민의 기본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경제사회발전전략, 계획, 정책 및 과학적 의사결정을 연구하고 수립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자, 운영자 및 공공 서비스를 위한 통계 정보입니다. 제3조 농업인구조사는 전국 통일적 지도, 부서별 분업 및 조정, 지방의 위계 책임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실시된다. 제4조 농업인구조사와 관련된 국가기관, 사회단체, 단위 및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인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각급 농업 인구 조사 주도 그룹 사무소(이하 인구 조사 사무소로 칭함)와 인구 조사 사무소 직원, 인구 조사 강사 및 조사원(이하 총칭하여 인구 조사 직원으로 칭함)은 조사, 보고 및 감독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합니다.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지역, 부서 및 단위의 지도자는 인구 조사국과 인구 조사 요원이 제공한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를 법에 따라 수정해서는 안 되며, 인구 조사국, 인구 조사 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조사 대상이 농업 인구 조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나 허위 데이터 조작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 누구도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각급 선전부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옥외광고 및 기타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다양한 형식을 채택하여 농업 인구조사 홍보 및 동원 사업을 성실히 전개해야 한다. 제7조 농업인구조사에 필요한 자금은 중앙정부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해당 연도 재정예산에 포함하고 제때에 배정하여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전액.
농업인구조사 자금은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특정 목적에 맞게 배정되어야 하며 지출은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제8조 농업인구조사는 10년마다 실시한다. 6으로 끝나는 연도를 인구조사 연도의 기준시점으로 한다. 특수지역의 인구조사 등록 시기는 국무원 농업 인구조사 영도소조판공실의 승인을 받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농업 인구 조사의 대상, 범위 및 내용 제9조 농업 인구 조사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다음과 같은 개인 및 단위이다.
(1) 다음을 포함한 농촌 가구 농촌 농업 생산 사업 가구 및 기타 가구,
(2) 도시 농업 생산 및 사업 가구,
(3) 농업 생산 및 사업 단위,
( 4) 마을 위원회
(5) 향 인민 정부. 제10조 농업 인구 조사 대상자는 인구 조사 요원의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농업 인구 조사 양식을 제때에 작성해야 하며, 허위 보고, 보고 은폐, 보고 거부, 지연 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업인구조사 대상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과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조사를 거부, 기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원본 기록, 통계 원장, 인구 조사 양식, 회계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전송, 은폐, 변조 또는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 농업 인구 조사 산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 임업, 목축업, 어업 및 농업, 임업, 목축업 및 어업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제12조 농업 인구 조사의 내용에는 농업 생산 조건, 농업 생산 및 운영 활동, 농업 토지 이용, 농촌 노동력 및 고용, 농촌 기반 시설, 농촌 사회 서비스, 농민 생활, 향, 마을 위원회 및 지역 사회가 포함됩니다. 환경 등
전항에서 규정한 농업 인구조사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무원 농업 인구조사 영도소조판공실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농업총조사는 종합조사 방식을 채택한다. 국무원 농업총조사 영도소조판공실은 특정 내용에 대하여 표본조사 방식을 채택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농업총조사는 국가통계분류표준을 채택한다. 제15조 농업 인구 조사 계획은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영도소조판공실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도 인구조사국은 필요에 따라 농업 인구 조사 일정을 추가하고 국무원 농업 인구 조사 선도단 사무실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농업 인구 조사의 조직과 실시 제16조 국무원은 농업 인구 조사 지도소와 그 사무실을 설치한다. 국무원 농업인구조사영도소조는 전국농업인구조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다. 국무원 농업인구조사 영도소조 사무실은 국가통계국 산하 기관으로 농업인구조사의 일상업무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제1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인구조사 주도그룹과 그 사무실을 설치하며, 농업인구조사 주도그룹의 통일된 규정과 요구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농업 인구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산하 사무소. 국가통계국이 파견한 조사팀은 농업인구조사지도단 소속 단위 및 그 사무소로서 농업인구조사의 조직과 실시에 참여한다.
촌 위원회는 향 인민 정부의 지도 하에 해당 지역 내에서 농업 인구 조사 작업을 수행한다. 제18조 국무원 유관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인구조사기관의 농업 인구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군과 무장경찰은 각각 군과 무장경찰에 소속된 농업생산단위의 농업 인구조사 업무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책임을 맡는다.
신장 생산건설병단의 농업 인구조사 업무는 신장 생산건설병단 농업 인구조사 지도 그룹과 사무실에서 조직하고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