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측면을 주로 다루는 세금 혜택 정책. 첫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의 징발 지점을 더욱 높이다. 221 년 4 월 1 일부터 222 년 12 월 31 일까지 월매출 15 만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P > 두 번째는 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221 년 1 월 1 일부터 2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형 마이크로리기업과 자영업자의 연간 과세 소득액 1 만원 이하의 부분에 대해 현행 우대정책을 기초로 소득세를 반으로 징수했다. < P > 셋째, 제조업 R&D 비용과 공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221 년 1 월 1 일부터 제조업 R&D 비용에 대한 세전 가산 공제 비율이 1% 로 높아졌다. < P > 법적 근거: < P >' 더 큰 감세 인하 시행 후 중앙과 지방소득분단 개혁 추진방안 조정' < P > 제 1 조 기본원칙 < P > (1) 기존 재력 구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한다. 중앙과 지방의 두 적극성을 동원하고 분세제개혁 이후 형성된 중앙과 지방소득의 전반적인 구도를 안정시키고 부가가치세' 오오오 공유' 등 소득분할 개혁 성과를 공고히 한다.
(b) 보다 균형 잡힌 합리적인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부가가치세 개혁을 심화시키고, 유보 세금 환급 제도를 수립하라는 요구에 따라, 유보 세금 환급의 중앙과 지방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간 분담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P > (3) 지방세 체계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다. 지방세 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지방세 원천을 키우고, 일부 여건이 성숙한 중앙세를 지방소득으로 삼아, 지방세가 더 큰 규모의 감세 인하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인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 P > 제 2 조 주요 개혁 조치 < P > (1) 부가가치세' 오오오 공유'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국무원은 대영 개편 시범을 전면 밀치고 중앙과 지방부가가치세 소득분할 과도방안을 조정하라는 통지 (국발 [216] 26 일) 가 확정한 2 ~ 3 년 과도기가 만료된 후에도 부가가치세 소득분할' 5 5 5 5 공유'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즉 중앙공유 부가가치세의 5%, 지방세 납부지로 부가가치세를 공유하는 5% 사회의 기대를 더욱 안정시키고, 각지를 지방조건에 따라 우세한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하고, 지방이 경제 발전에서 세원을 육성하고 확장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재정의' 조혈' 기능을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발전하고, 경쟁하고, 실질적으로 흥업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 P > (2) 부가가치세 유보 세금 공제 분담 메커니즘을 조정하고 개선하다. 부가가치세 유보 세금 환급의 장기적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재정 수입 형세와 연계하여 세금 환급의 규모를 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5 5' 분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일부 지역은 세금 환급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유보 세금 환급지 분담 부분 (5%) 을 기업 소재지 전체 부담 (5%) 에서 15% 를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 35% 성 이하의 세금 환급 분담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기층 재정 압력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 연구에 의해 제정된다. < P > (3) 소비세 징수 과정을 뒤로 옮기고 차근차근 장소를 정하다. 건전한 지방세 체계 개혁의 요구에 따라 징수관이 통제할 수 있는 전제하에 생산 (수입) 과정에서 징수하는 현행 소비세 품목 중 일부를 도매나 소매 고리 징수로 점차 옮겨 지역 수입원을 넓히고 소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 구체적인 조정품 항목은 충분한 논증을 거쳐 항목별로 비준을 보고한 후 꾸준히 실시한다. 먼저 고급 손목시계, 귀중한 장신구, 보석옥 등 조건이 성숙한 품목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 다음 소비세 입법과 함께 다른 조건적인 품목에 대한 개혁 시범을 실시한다. 개혁조정의 재고 부분은 기수를 결정하고, 지방에서 중앙을 풀고, 증분 부분은 원칙적으로 지방에 귀속되어 중앙과 지방의 기존 재력 구조가 안정되도록 보장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세무총국 등 부서와 함께 연구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