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상장회사가 주식으로 기업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인화세 잠행조례 및 세칙' 과 국세 발행 [199 1] 155 호 문서 제 10 조에 따라' 재산소유권' 을 규정하고 있다. 이곳의 기업 지분 양도서증은 상장회사 지분 양도서증을 가리키며 상장회사 주식 양도서증을 포함하지 않는다. 세목: 재산소유권 이전에 속하기 때문에' 재산이전 증명서' 에 따라 도장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 인화세표제 1 1 항은 재산권 이전 증명서에 실린 금액의 5 분의 5 를 찍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식양도서에 따르면 재정부는 상장회사 주식양도서에 인화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에 대해 특별규정을 내렸다. 국무부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는 2008 년 9 월 19 일부터 증권거래인화세 정책을 조정하여 현행 양자징수에서 일방징수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세율은 여전히 1‰ 이다. 즉, 매매, 상속, 증여된 A 주 및 B 주식 양도서류의 경우 당사자는 각각 1‰ 의 세율에 따라 증권거래인세를 납부하고 양도측은 1‰ 의 세율에 따라 증권거래인세를 납부하며 양수인은 더 이상 징수하지 않습니다. (3) 세금 우대 지분 분양개혁 과정에서 비유통주 주주가 유통주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재정부, 국세총국 지분분치개혁 시범 관련 조세 정책 통지, 재세 [2005] 103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