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현행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금액을 납부할 때 즉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세무 당국은 1~3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보편적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입니다. 또한, 개인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달 7일 이전에 세금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가 전월 개인소득세 신고시기입니다. 법적 객관성:
'2021년 세금 신고 마감일 명확화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사무처 통지' 1. 3월, 7월, 9월, 11월, 12월 세금 신고 마감일 각각 매월 15일에 종료됩니다. 2.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연휴가 있으며, 1월 세금 신고 마감일이 1월 20일로 연기됩니다. 3.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연휴가 있으며, 2월 세금 신고 마감일이 2월 2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4.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3일간 연휴를 가지며, 4월 세금 신고 마감일을 4월 20일로 연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