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개인이 받는 소득은 소속 단위의 자본 지출 채널 또는 현금, 현물, 유가 증권 등의 형태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위, 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금 및 급여의 과세 대상입니다.
확장 자료 1. 종합소득(임금 및 급여, 노동에 대한 보수, 로열티)은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월 과세 소득에 따라 과세됩니다. 세율은 개인의 월 과세 대상 소득인 임금 및 급여에 따라 최고 45%, 최저 3%**의 7단계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2. 사업 소득에는 5단계 초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 가구의 생산 및 운영, 기업 및 기관의 도급 및 임대 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과세 소득을 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등급 5%, 최고 등급 35%, * * *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3. 비례 세율. 이자, 배당, 보너스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비정기 소득 및 기타 소득과 같은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개인 소득세에는 20%의 비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바이두 백과사전-개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