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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증신고납부관리규정

사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국무부령 제 259 호

(1999 년 1 월 14 일 국무원 제 13 차 상무회의 통과, 1999 년/ ) 을 참조하십시오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사회보험금 징수를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사회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이하 총칭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납부는 본 조례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분담금 단위, 분담금 개인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제 3 조 기본연금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직공,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 및 직공.

기본 의료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국가기관 및 직원, 사업단위 및 직원, 민영비기업단위 및 직원, 사회단체 및 전문직 인원.

실업보험료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집단기업, 외국상투자기업, 도시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원, 사업단위 및 직원.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태에 따라 도시 자영업자를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회단체와 전문직 인원, 민영비기업단위 및 직공, 고용인이 있는 도시 자영업자와 고용인을 실업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의 페기, 비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분담금 단위, 분담금 개인은 제때에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징납된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포함되며, 특별금은 전용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 징수 관리 및 감독 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노동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징수관리와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6 조 사회보험료는 세 가지 사회보험료 집중, 통일징수를 실시한다.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세무서가 징수할 수도 있고,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한 사회보험 경영기관 (이하 사회보험관리기관) 이 징수할 수도 있다.

제 2 장 징수 관리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

제 8 조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회보험에 가입한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현지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재발행하고 사회보험관리기관이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분담금 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여야 하며, 본 조례 시행 후 설립된 분담금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서 등 관련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심사한 후 사회보험 등록증을 발급하다.

사회보험 등록증은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사회보험 등록증의 양식은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제 9 조 분담금 단위의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분담금 단위가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 또는 사회보험등록 수속을 취소해야 한다.

제 10 조 분담금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 처리기관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액수를 신고해야 하며, 사회보험처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으며, 사회보험거래기관은 지난달 납부액의 110% 에 따라 납부해야 할 액수를 잠시 결정한다. 지난달 납부액이 없는 것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해당 단위의 경영상황, 직원 수 등 관련 상황에 따라 지급해야 할 액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다. 분담금 단위는 신고 수속을 재발행하고 승인 액수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한 후 사회보험 취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결산한다.

제 11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세무서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세무서에 분담금 단위 사회보험등록 변경 등록 취소 지불 신고를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은 화폐형식으로 사회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사회 보험료는 감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분담금 기관이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체납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 체납일로부터 매일 천분의 2 의 연체료를 증납한다. 연체료를 사회 보험 기금에 통합하다.

제 14 조 징수한 사회보험료는 재정부서가 국유상업은행에 개설한 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가에 예치된다.

사회보험기금은 각기 다른 보험종의 조정 범위에 따라 각각 기본연금보험기금, 기본의료보험기금, 실업보험기금을 설립한다. 각 사회 보험 기금은 별도로 계산한다.

사회보험기금은 세금과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

제 15 조 지방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세무서에서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무서는 사회보험 기관에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의 분담금 상황을 제때에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관련 상황을 총괄하여 노동보장행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6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기록해야 하는 분담금 기록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분담금 기록을 보존하고 그 완전성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최소한 매년 한 번 이상 분담금 개인에게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개인계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분담금 단위, 분담금 개인은 규정에 따라 분담금 기록을 조회할 권리가 있다.

제 3 장 감독 및 검사

제 17 조 분담금 단위는 매년 본 단위 직원에게 본 단위의 연간 사회보험 납부 상황을 발표하고 직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상황을 사회에 공고하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사회보험료징수기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동보장행정부 또는 세무서가 법에 따라 단위 분담금 상황을 점검할 때, 검사된 단위는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고용인 상황, 급여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는 관련 자료를 기록, 녹음, 비디오, 사진 및 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단위는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행정부, 세무서 직원들은 전항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할 때 공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 19 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사회보험료 징수위법 사건을 조사할 때 관련 부서와 단위는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20 조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노동보장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검사,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2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권리가 있다.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기관은 제때 제보를 조사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제 22 조 사회보험기금은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여 재정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한다.

감사부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상황을 감독한다.

제 4 장 벌칙

제 23 조 분담금 단위는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등록, 변경 등록 또는 등록 취소 또는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1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해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1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분담금 단위는 금융, 회계, 통계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장부, 자료 또는 장부를 위조, 변경, 의도적으로 파괴하거나,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 사회 보험료 분담금 기수를 확정할 수 없게 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 규율처분, 형사처벌을 주는 것 외에는 납부가 지연되면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5000 원 이상 2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 분담금 단위와 분담금 개인이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의 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6 조 분담금 단위는 사회 보험료,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기한이 지나서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강제 징수를 신청한다.

제 27 조 노동보장행정부, 사회보장기관 또는 세무서 직원들이 직권 남용, 부정행위, 직무 태만으로 사회보험이 유실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나 세무서가 유실된 사회보험료를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28 조 어떤 단위, 개인이 사회보험기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된 사회보험 기금을 회수한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사회보험기금에 합병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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