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1) 납세자의 장부, 회계증명서,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압류의무인의 장부, 회계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점검한다.
(2) 납세자의 생산경영장소와 화물보관장소에 가서 납세자의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을 점검하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업무를 점검한다.
(3)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와 관련된 서류, 증빙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한다.
(4) 납세자,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납세 또는 원천 징수, 대리 납부 세금 징수와 관련된 문제 및 상황을 문의한다.
(5) 역, 부두, 공항, 우편업체 및 그 지사로 가서 납세자가 과세 상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서류, 증명서 및 관련 자료를 부치거나 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검사한다.
(6) 현급 이상 세무서 (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전국 통일형식의' 예금계좌 조회 허가서' 에 의거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인이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계좌를 조회한다. 세무서가 세수 위법 사건을 조사할 때, 구설구 시 또는 자치주 이상 세무서 국장의 비준을 거쳐, 혐의자의 저축 예금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서가 조회한 정보는 세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