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이 최근 발표한 정책은 개인이 경매시장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하여 얻은 주택 경매 수입을 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매시장을 통해 부동산을 경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증명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아침 신문 (기자 곽레) 은 어제 국세총국이' 개인 경매소득 징수에 관한 개인소득세 징수에 대한 회답' 을 발표했는데, 그중에서도 관련된 개인소득세율 등을 분명히 했다.
"국가세총국 (National 세무총국) 이 개인 경매소득 징수 개인 소득세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와 "국가세무총국 개인 주택 양도소득 징수에 관한 통지" 에 따르면 개인이 경매시장을 통해 얻은 주택 경매 수입은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때 납세자가 제공한 합법, 완전성, 정확한 증빙에 따라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 규정은 이전에 개인 경매가 문자작품 원고 및 사본 이외의 재산을 양도소득액에서 재산의 원액과 합리적인 비용을 뺀 잔액을 과세 소득액으로,' 재산양도소득' 항목에 따라 20%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어제 국세총국은 개인이 경매시장을 통해 얻은 주택 경매 수입이 개인소득세를 부과할 때 완전하고 정확한 주택 원가치 증빙을 제공할 수 없고, 주택 원액과 과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 전액의 3% 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균일하게 납부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개인 재산 경매에서 얻은 개인 소득세 세금은 경매 기관이 대행을 담당하고, 규정에 따라 경매 단위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 신고를 한다.
이에 대해 심양시의 한 경매장 선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심양개인이 경매장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개인이 집을 파는 것을 선호하며, 판매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없고, 관련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며,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고, 가격도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경매를 하는 것은 대부분 기업이나 채무와 관련된 일부 절차가 반드시 집을 경매해야 한다.
경매집이라면 경매장에 가서 처리해야 할 절차가 비교적 많고 경매 정보 등을 홍보하는 비용도 필요하지만, "경매는 시간이 짧아 빠른 현금화에 속하지만 가격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