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준:
판매세 잠행조례 제 14 조 영업세 납세지:
(1) 납세자가 과세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공하는 건설업 용역과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과세 용역은 과세 용역 발생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2) 납세자가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해당 기관의 소재지나 거주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고 임대하는 것은 토지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c) 납세자의 부동산 판매 및 임대는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원천 징수 의무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관 세무서에 원천 납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