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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의 '증권회사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 발표에 관한 공지

제1조: 증권 운영 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은행 관리 임시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증권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구로서 독립기업법인의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증권관리기관이며 증권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지도, 관리, 감사, 감독 및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증권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증권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투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구와 중국인민은행의 비준을 받아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기타 단위의 자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1장 일반 규정 제6조 증권회사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경제 발전의 수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2. 화폐 자본금이 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p>

3. 증권업에 정통한 실무자 및 관리자 보유

4. 고정된 거래 장소와 자격을 갖춘 거래 시설 보유. 제7조 증권회사를 설립하려면 중국인민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중국인민은행이 제공한 《증권업기구 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서류를 인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은행:

1. 타당성 있는 보고서,

2. 회사 정관,

조직 이름, 위치, 사업 목적, 자본금, 사업범위, 회사의 성격, 조직형태와 운영 및 관리 등 .

3.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서 발행한 자본금 확인서

4. 회사의 주요 책임자 및 업무 담당자의 자격 증명

5. 중국인민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서류. 제8조 비준을 받은 증권회사는 비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금융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증권회사는 승인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 세무당국에 세무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증권사가 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원래 승인서는 무효가 된다. 제2장 기관 관리 제9조 증권회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 범위 확대

2. 총자본 변경;

3. 주소 변경

4. 회사 정관 수정

5. 증권업 대리점 설립

6. 1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계속 업무정지

7. 다른 기관과의 합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를 받는 행위 . 제10조 증권회사가 지점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1조 증권회사를 취소하려면 반드시 중국인민은행 원래 승인기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인민은행의 감독 하에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채권과 채무를 청산할 수 있다. 중국 및 관련 부서와 "금융 운영 규정"을 지불하고 중국인민은행의 승인 및 취소 서류를 가지고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기 위해 공상 행정 부서에 신청합니다. 제12조 증권회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1. 대리 증권 발행 사업,

2. 자체 운영 및 대리 증권 거래 사업,

3. 대행사 증권 원금 및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지급. 제13조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증권회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1. 유가증권 보관 및 유가증권 인증;

2. 증권 원금, 이자 및 배당금 회수를 위한 위탁 수락

3. 증권 등록 및 양도 처리 위탁 수락

4. 증권 할인 및 증권 담보대출 ;

5. 증권 투자 컨설팅

6. 중국인민은행이 승인한 기타 사업.

제14조 증권회사는 국가 관련 관리법규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하고 비준한 경영관리제도에 따라 합법적 경영과 공정거래 원칙에 따라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제15조: 증권회사는 자산의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된 증권의 총 시장 가치는 회사 자본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일한 증권의 보유 금액은 회사 자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동일 기업이 보유한 주식은 기업 전체 주식의 5%, 회사 자본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국 인민 은행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위 비율을 필요한 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6조 증권회사는 매년 이익의 3% 이상을 거래손실준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인민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거래손실준비금은 증권거래 손실보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업무 범위 제17조 증권회사는 시장 가격 조작, 내부자 거래, 사기, 기타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행위와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18조 증권회사는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보고서와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다음 회계사(감사인)가 영업보고서를 중국인민은행에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 말) 회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및 정보. 제4장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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