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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원천 징수 대리인은 세법에 따라 어떤 권리를 누리나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개정된 세금 징수 및 관리법은 납세자가 누리는 권리를 총칙에서 명확하고 중앙 집중적이며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열정을 동원하고 세금 징수 및 관리 관계를 개선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되며 중국 세금 법률 시스템의 발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세금 징수 및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중국 납세자와 원천징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 알 권리. 즉, 납세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국가 세법 및 행정 규정의 조항과 세무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및 행정규정에 대한 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세당국은 납세공고, 세법 홍보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통해 세법, 행정규정 및 세무절차 관련 규정(각종 세무 관련 업무 처리 기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촉진하고 납세자 공개 처리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2)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세무 당국은 세금 징수 및 관리 과정에서 많은 기업과 국민의 생산 및 운영, 개인 사생활에 대해 알게 되며, 이는 종종 납세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의 경제적 이익 및 시장 경쟁에서의 우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8조 제2항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 당국에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 제5조는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언급된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적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비밀로 유지되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며, "개인 사생활"이란 성관계, 출산, 피임, 기타 비밀 등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말합니다. "개인 사생활"이란 납세자와 원천 징수 대리인이 성관계, 출산, 자녀 입양 등 공개를 원하지 않는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 범죄는 비밀이 아니며, 국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안의 상황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납세자 및 원천 징수 대리인의 비밀 유지 권리에 상응하여 과세 당국은 납세자의 상업적 비밀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당국은 법률에 따라 납세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과세 당국은 납세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의 관련 정보를 세금 징수 및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59조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세무당국이 파견한 직원은 세무조사 서류와 세무조사 통지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54조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 대리인의 예금 계좌와 개인 저축 예금을 조회할 때 세무당국은 조회에서 얻은 정보를 세금 징수 및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ii) 세금 감면, 면제 및 환급을 신청할 권리. 납세자의 이 권리는 조세 부담 경감 신청권이라고도 하며, 세법 및 행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누리는 조세 양보 권리로서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세 계획 활동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총칙에서 조세 감면, 면제 또는 환급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3조와 제51조에서 납세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은 납세자에게만 세금 감면 또는 면제 신청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천징수의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진술 및 방어권. 진술은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과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변호는 관련 당사자가 불리한 의견과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변호하고 반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행정벌법 제6조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행정벌과 관련하여 진술하고 자신의 주장을 변론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는 행정기관이 행정벌을 부과할 때 "관련 당사자는 진술하고 자신의 주장을 변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기관은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관계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관계 당사자가 제시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입증되면 행정 기관은 이를 채택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당사자의 방어를 이유로 과태료를 증액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조는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진술하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권은 납세자와 원천 징수 대리인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세무 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릴 때 관련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술, 설명, 해명 및 정당화를 할 권리가 있으며, 납세자 및 원천 징수 대리인의 진술과 변론을 듣는 것은 세무 당국이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이며, 이는 세무 당국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 처벌 및 기타 결정을 내리는 데 편견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분쟁 구제 권리.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법률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당국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과세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른 세무 당국의 행정을 보장 및 감독하며, 법에 따른 세금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 구제권을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현재 중국 조세 법제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6) 고발 및 고발권. 이는 우리 국민이 누리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제41조는 "중국 인민과 국민은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에게 비판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기관이나 국가 공무원은 법률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에 고소, 고발 또는 비난을 제기 할 권리가 있지만 허위 고발과 모함을하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 "시민의 고소, 고발 또는 비난에 대해 관련 국가 기관은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를 억압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이에 대해 보복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은 세무 당국 및 세무 공무원의 법 위반에 대해 고소 및 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이 조항에 따라 조세 징수 및 관리법 제8조에서 당사자가 세무 당국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지 감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부패 및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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