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세총국이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 18] 164 호 202 1, 65438+2,31이전에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 통합되지 않은 경우, 본 통지에 첨부된 월종합소득세율표 (이하 월세율표) 에 따라 적용 세율과 속산공제를 결정하여 세금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과세 금액 = 연간 일회성 보너스 소득 × 적용 세율-속산 공제로 계산됩니다. 주민개인은 연간 일회성 보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해 종합소득에 합병해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제 42 호 202 1 호) 와 재정부 국세총국 개인소득세법 개정 후 우대정책 연결 문제 통지 (재세 [201) 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