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중화인민공화국 * * * 국국무부령 제 362 호) 제 47 조 < P >' 재정부 국세총국' 은' 개인독자기업과 합자기업 투자자가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 91 호) 전문전문전문인 < P >' 자영업계좌 건립관리잠행조치' (국가 개인독자기업과 합작기업의 개인소득세 문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14 년 제 25 호) 전문전문전문인 < P >' 국세총국 공개행정비준사항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214 년 제 1 호) < P >' 국세총국 세행정허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가계세 정기 정액 징수는 주관세무서의 인정과 현 이상 세무서 (현급 포함) 의 승인을 받은 생산 경영 규모가 작아' 자영업자 건립 계좌 관리 잠행 조치' 규정에 따라 장부 기준을 설정한 자영업자와 개인독자기업의 세금 징수 관리에 적용된다. < P > 접수부 (처리처, 처리시간, 연락전화) < P > 소재지 주관 세무서 세무서 (장소), 구체적인 주소는 각지의 세무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12366 납세서비스 핫라인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P > 자료 제출
1. (세금 할당량 승인) "자영업자 할당량 승인 신청서".
2. (세금 할당량 승인) 소유자의 유효한 신분증.
3. (납세자 세금 할당량 변경 승인) 납세자가 할당량 변경을 신청한 관련 증거.
4. (납세자의 납세 쿼터 변경 승인)' 행정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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