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식품경영허가증을 신청합니다
식품 경영 허가증' 은 식품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필수 증명서이다.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은 현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영장소, 설비시설, 위생조건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고 생돼지고기 판매업무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둘째, 동물 검역 증명서 받기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돼지고기가 동물검역부의 검사를 거쳐 동물검역합격증을 받아야 한다. 상인들은 현지 동물위생감독기관에 검역을 신청하고 생돼지의 출처, 수량, 운송 방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상인들은 동물 검역 합격증을 취득하여 판매된 생돼지고기가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셋째, 직원 건강 증명서를 발급한다
생돼지고기 판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건강증을 발급하여 신체 건강을 보장하고 질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직원들은 현지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신체검사를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에 합격한 후 의료기관은 건강증을 발급하고, 상가는 직원들이 유효한 건강증을 가지고 있어야 생돼지고기 판매에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상인들은' 식품안전법',' 생돼지 도살관리조례' 등 관련 식품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생돼지고기 공급원이 합법적이고 품질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상가들은 완벽한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식품 품질 관리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돼지고기를 판매하려면 식품경영허가증, 동물검역증, 종업원건강증 등의 수속을 밟아 관련 식품안전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수속을 처리하는 것은 상가의 정당한 경영 요구이자 소비자 식품 안전의 중요한 보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제 4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도살, 판매 및 운송되는 동물과 과학 연구, 전시, 공연 및 경기에 사용되는 동물에는 검역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판매하고 운송하는 동물제품에는 검역 증명서와 검역 표지가 첨부되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동물, 동물 제품은 판매하거나 운송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