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농촌 집단 자산은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자산 (자원성 자산, 경영성 자산 및 비영리적 자산 포함) 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농촌 집단경제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을 집단구성원이 생산수단 집단소유제를 바탕으로 세운 지역사회 협력경제조직을 가리킨다. 제 3 조 농촌 집단 자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법에 따라 본 집단에 속한 자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하고, 집단자산을 관리하고, 집단자원을 개발하고, 집단경제를 발전시키고, 집단구성원에게 봉사할 권리를 단체로 대표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지 않은 사람은 촌민위원회가 농촌 집단자산 관리 기능을 대행한다. 촌민위원회가 농촌 집단 자산 관리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집단 토지 소유권 귀속과 집단 자산 재산권 귀속 상황에 따라 집단 구성원의 의지를 존중하고 반영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중국 * * * 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의 지도력을 받아들이고, 촌민위원회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하며, 농촌 지역 건설에 참여하고, 농촌 지역 사회 사업 발전을 위한 물질과 경비 지원을 제공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집단자산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관리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한 감독지도 제도를 세워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본 관할 구역 내 농촌 집단 자산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근무기구와 직원들이 감독, 지도 서비스, 권익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을과 섭농 공동체의 거리 사무소를 관할하며 전항에 규정된 향진 인민 정부 기능을 행사하다. 제 6 조 성, 구구의 시, 현 (시, 구) 농촌 집단 자산 주관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농촌 집단 자산 관리 업무의 지도, 조정, 서비스 및 감독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농촌 집단자산의 관리, 경영에 지도,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제 2 장 농촌 집단경제조직 및 회원 제 7 조는 농촌 집단경제조직을 설립하고, 농촌 기층당 조직의 지도하에 촌민위원회가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 설립 방안을 제정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며, 향진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실시를 조직할 수 있다.
농촌 집단경제기구 설립대회는 정관을 통과하고 정관 선거에 따라 조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명은 마을 (지역사회) 경제협력사 또는 마을 (지역사회) 주식경제협동조합일 수 있다.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헌장은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의 인신권리, 민주권 및 합법적인 재산권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통과된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향진 인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헌장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이름과 거주지;
(b) 책임 범위;
(c) 자산 상황;
(4) 회원 자격 취득, 보존, 상실의 조건 및 절차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조직 및 절차 규칙;
(7) 회원대회의 구성과 회원대표대회 대표의 출현, 교체 방식;
(8) 재무 관리 시스템;
(9) 소득 분배 시스템;
(10) 합병, 분리, 해산;
(11) 헌법 개정 절차;
(12) 공개 제도
(13) 기타 관련 사항. 제 9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농촌 집단자산 주관부에서 등록등록을 신청하고, 조직등록증을 취득하며, 은행 계좌 개설 등 관련 수속을 밟아 법에 따라 경영관리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10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조직기구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감사회로 구성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이사회 구성원과 감사회 구성원은 서로 겸임할 수 없고, 재무인과 그 근친, 이사회 구성원의 근친은 감사회 위원을 맡을 수 없다. 제 11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 내 다음 사항은 회원 (대표) 대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a) 정관을 개정한다.
(b)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합병, 분리 및 해산;
(3) 농촌 집단경제기구 주식협력제 개혁 방안, 토지청부 방안, 농촌 집단경제조직원 확인 방안;
(4) 집단 토지 징수 또는 징용 보상비 등 자금의 분배 방안, 유용지 사용 방안;
(5) 경제 발전 계획, 생산 경영 계획, 자본 건설 투자 계획, 연간 재무 예산, 수익 분배 방안
(6) 자금 사용, 대출, 채무 또는 보증의 큰 금액;
(7) 부채 및 부채 상환의 큰 금액;
(8) 주요 집단 자산 재산권 변경;
(9) 정관에 규정된 기타 사항.